영암경찰 주민 신고받고 10분 만에 검거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활보하던 50대 정신질환자가 경찰에게 붙잡혔다.영암경찰서는 흉기를 든 채 영암읍 내를 활보한 정신질환자 조모(52)씨를 붙잡아 정신병원에 보호조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조씨가 23일 낮 12시 39분께 흥분한 상태로 영암읍 단위농협 앞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 10분 만에 검거했다.
조씨는 치료약이 떨어져 복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집을 나선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묻지마식’ 폭행이 우려됐고 주민들이 한때 불안에 떨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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