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국회, 이달 28일 재표결 나설 듯

尹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국회, 이달 28일 재표결 나설 듯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8-12 23:40
수정 2024-08-1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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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몰아치는 거부권 정국

대통령실 “공정 훼손 대응 불가피”
野 “독재”… 우원식 만나 국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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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12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9건으로, 야당은 거부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4법은)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방송4법은 여야 간에 합의된 비쟁점 민생 법안들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오는 28일 본회의 때 재의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하지만 재의결 정족수는 200명(재적 의원 300명)으로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해 여당의 표 단속 속에 ‘부결 후 법안 폐기’가 전망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에서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방송장악 국정조사’ 개최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방송4법이 재표결 결과 부결·폐기될 경우 수정·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2024-08-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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