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8-13 10:43
수정 2024-08-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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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13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한 뒤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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