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전원’ 규모 확대…기존 5종 검사에 2종 추가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지난해 2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 병역 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병무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 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일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대상자 마약 전수조사는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신체검사 사전 설문조사에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과 ‘병역 판정 전담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병무청이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총 6457명으로 이 중 정밀검사를 통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다.
최근 일부 마약 중독자가 군으로 유입되면서 소포로 병영 안에서 마악을 유통하다 적발되는 등 군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 판정검사 때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병무청은 전수 검사에서 최종 양성이 확인되는 경우 마약류와 다른 질병의 연관성 확인을 위한 치료 기간을 부여해 대상자가 즉시 입영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마약류 검사는 현재의 5종(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에 2종(벤조다이아제핀·케타민)이 추가돼 모두 7종에 대해 이뤄지게 된다. 병무청은 마약 양성 명단을 경찰청에 통보하는 한편,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해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사회적 마약류 오·남용과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보건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