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 3호’ 1단 추진체 잔해 인양 파장
군 당국이 북한의 로켓 ‘은하 3호’의 1단 추진체 잔해를 처음으로 확보함에 따라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북한 로켓 기술 수준과 향후 북한의 반환 요구 가능성에 따른 국제법적 논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잔해 인양이 북한 로켓에 사용되는 동체의 재질과 두께, 추진제(산화제+연료)를 파악하고 북한과 연계된 이란의 로켓 기술을 추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반론도 있다.해군 관계자가 14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청해진함에서 북한 장거리 로켓 1단 추진체로 추정되는 잔해 인양작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채연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추진체 위쪽의 산화제통으로 추정되며 어떤 화학물질을 산화제로 사용했는지, 금속 재료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이란으로도 미사일을 부분적으로 수출한 만큼 이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에서도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세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북한이 로켓 표면에 고강도 알루미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국형 발사체를 만드는 데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연료통을 경량화하는 문제인데 이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광래 나로호발사추진단장은 “동체구조물 기술은 파악할지 몰라도 핵심인 엔진 기술을 보기 어렵고 산화제가 바닷물에 씻겨나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해상에 떨어진 잔해물에 대해 북한이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은하 3호 발사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반환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한다. 결의안 1874호 2항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도 위성발사를 명목으로 우주 탐사 등의 권리를 국제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면서 “다만 북한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조치를 위반한 특수한 상황에서 이를 돌려줄 법적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잔해를 수거해도 공개하지 않겠다던 군 당국이 이를 전격 공개한 데 대해서는 북한의 발사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실수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당연히 잔해를 돌려 달라고 주장할 상황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일종의 심리전으로 현상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언론이 미국이 광명성 3호를 인공위성으로 인정했다는 보도와 관련, 권 교수는 “아직까지 미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광명성 3호에서 발신하는 무선 전파를 수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공위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12-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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