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국회 통과… 단통법은 10년 만에 폐지

AI 기본법 국회 통과… 단통법은 10년 만에 폐지

이준호 기자
입력 2024-12-27 00:55
수정 2024-12-2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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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산업 지원·규제 근거 마련
TV 수신료·전기료 다시 통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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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적시한 이른바 ‘AI 기본법’(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극단 대치하는 탄핵 정국이지만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이동통신 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지원금 상한을 뒀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도 10년 만에 폐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AI 기본법, 단통법 폐지법 등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우선 AI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정부가 해당 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여야 정쟁 속에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됐다.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단통법 폐지법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게 주된 내용이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했다.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활발해지면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게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건 금지했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다. 이후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 밖에 정보통신망에서 마약류 관련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불법 정보로 명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도시 지역에 공립학교 분교(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24-1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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