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 만행 보고받고도 유엔연설서 구애…
국민 살인 강력규탄하고 대응조치 천명했어야”
軍, 서해상 실종 공무원 22일 밤 北에 피살 추정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피격된 후 불태워진 사건이 지난 22일 밤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면서 “국민 사실돼 불태우고 수장했는데도 북에 구애한 문 대통령, 대통령 자격 없다”고 적었다.
하 의원은 “북한이 또 다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실종된 우리 국민을 의도적으로 사살하고 불태웠다”면서 “국방부 합참에서 제가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면 북한이 실종 공무원에게 저지른 행위는 테러집단 IS(이슬람국가) 못지않다. 바다에 떠있는 사람을 총살하고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부어 시신을 불태웠다. 그리고 바로 바다에 수장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이어 “그런데 이런 사실을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몇 시간 뒤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과 남북보건협력을 북에 제안했다”며 “우리 국민이 총에 맞아 죽고 시신이 불태워졌는데 북한에 구애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북한 인권에 눈감더니 이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마저 외면하시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유엔연설에서 했어야 할 말은 공허한 종전선언이 아니다. 북한의 인권 만행, 우리 국민 살인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그에 상응한 대응조치를 천명했어야 한다”며 “국민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대통령 자격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 당국은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 단속정에 의해 피격됐으며 시신도 해상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실종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 40분쯤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한 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전했다. 북측이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에 태운 것은 22일 오후 10시를 전후해 이뤄진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