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엔 ‘사격하지 말라’ 내용 없다” 군 해명 ‘오락가락’(종합)

“9·19 군사합의엔 ‘사격하지 말라’ 내용 없다” 군 해명 ‘오락가락’(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9-24 15:16
수정 2020-09-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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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격만 해당되지 사격은 규정 안 돼 있어”

연평도 해상서 공무원, 피격 뒤 불태워졌는데
국방부, 北 책임 여부 놓고 혼선
‘北 합의 위반 아냐’했다가 “면밀히 검토”
군 “공무원 포착했지만 죽일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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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우리국민 실종사건 관련 브리핑 사진(사진제공: 국방일보)
서해 우리국민 실종사건 관련 브리핑 사진(사진제공: 국방일보)
군 당국이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뒤 불태워진 사건과 관련,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놓고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당초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백그라운드 브리핑(백브리핑)에서는 군사합의에 사격하지 말라는 규정돼 있지 않다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다. 백그라운드 브리핑은 익명 보도를 전제로 한 대언론 설명을 의미한다.

“군사합의서에 사격은 규정 안 돼 있다”군 관계자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이 9·19 군사합의에 위반되느냐 질문에 “(합의에는) 자기 측 넘어오는 인원에 대해 사격하지 말란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합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사 합의상 ‘완충구역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반복된 질문에도 “군사합의서에는 소화기는 포함되지 않았고 포격만 해당된다”면서 “사격은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브리핑에 배석한 다른 군 관계자는 이내 “합의 위반인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며 군 당국의 공식 입장을 즉각 정정했다.

2018년 채택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군은 남측 공무원 A씨를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사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됐으며, 등산곶은 군사 합의상 완충구역 내에 있다.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 수색 당시 모습.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 수색 당시 모습.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국방부 “北 우리 국민에 총격 가하고
시신 불태우는 만행… 강력 규탄”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해양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47)씨는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 해상에서 실종됐다.

A씨는 실종 당일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쯤 보이지 않아 다른 선원들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 후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선내에서는 A씨의 신발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튿날인 22일 첩보를 통해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런 사실을 실종 이틀 만인 23일 오후 언론에 처음 공개했으며, 생사에 대해선 “실종자의 생존 여부는 현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같은 날 늦은 시각 언론을 통해 실종자가 피격 후 화장됐다는 사실이 보도된 뒤에야 공식 확인한 셈이어서 사망 인지 시점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시간대별 상황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시간대별 상황 북한군이 지난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북측 해상에서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공무원 봤지만 적 지역에 있어 대응 못해”군, 22일 북한군과 A씨 접촉 감시망서 포착
6시간 뒤 해상서 北 공무원에 사격 후 불태워
군 “바로 사살하고 불태울진 상상 못했다”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군은 지난 21일부터 수색에 나섰으나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22일 오후 3시 30분쯤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북한 쪽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이 황해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A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접촉하는 장면이 우리 군 감시망에 포착된 것이다. 군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 부유물에 탑승해 있는 기진맥진한 상태의 A씨를 발견했다.

이후 북한 선박은 A씨를 해상에 그대로 둔 채로 월북 경위 등을 물었고 6시간 만인 오후 9시 40분쯤 돌연 단속정을 현장으로 보내 A씨에게 사격을 가했다. 이후 30분 뒤인 오후 10시 11분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

군은 북한이 A씨를 사살하고 불태우기까지 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바로 사살하고 불태울 것이라 상상 못했다. 북한이 그렇게까지 나가리라 예상 못했다”면서 “북한이 우리 국민을 몇 시간 뒤 사살할 것이라 판단했다면 가만 안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은 사격을 가했던 곳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너머 북한 지역 인근이어서 군사작전을 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적 지역에 대해서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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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우리국민 실종사건 관련 브리핑 사진(사진제공: 국방일보)
서해 우리국민 실종사건 관련 브리핑 사진(사진제공: 국방일보)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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