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조 4000억 본회의 통과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총 375조 4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헌법 제54조에 규정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킨 것은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여야가 이날 통과시킨 새해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에서 6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3조 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했다. 여야가 합의했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국고 지원분 5064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376억원 등이 증액됐다. 또 여야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298억원, 저소득층 기저귀·분유지원비 50억원, 경비원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51억원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담뱃값 2000원 인상안과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연장안을 부수법안으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월세 세액공제(10%), 대기업의 연구·개발(R&D)비 공제율 인하 등도 처리했다.
그러나 야당이 반대했던 상속세 비과세 규정 완화 안건은 사실상 원내지도부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반대에 동조하며 표결 끝에 결국 부결됐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포함된 담뱃갑 경고 그림 게시 규정은 여야 합의로 삭제했다.
더불어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소말리아 등 국군부대 해외 파견 연장 동의안 등도 의결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4-12-0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