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월세 10% 연말정산 때 환급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월세 10% 연말정산 때 환급

입력 2014-12-03 00:00
수정 2014-12-0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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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통과 주요 내용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년 더 연장된다. 내년부터 월세로 낸 돈의 10%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다. 퇴직연금에 부은 돈도 최대 39만 6000원(주민세 포함)까지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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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15년도 예산안과 함께 이런 내용의 세입 예산부수법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부수법안의 대부분인 세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던 여야는 이날 저녁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막판 힘겨루기를 계속했다.

당초 부수법안에서 빠져 내년부터 사라질 뻔했던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2016년 말까지 연장된다. 특히 체크카드를 많이 쓰고 현금영수증을 많이 발급받으면 두둑한 연말정산을 기대할 수 있다.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각각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쓴 돈이 지난해 총사용액의 50%보다 많으면 초과액의 40%(기존 30%)를 소득공제받는다.

월세 세입자의 세금도 줄어든다.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 월세의 10%를 연 75만원까지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다. 적용 대상도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 중산층 근로자로 확대된다.

퇴직연금에 부은 돈도 짭짤한 ‘13월의 보너스’로 돌아온다. 현재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넣은 돈을 합해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로 최대 52만 8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내년부터 퇴직연금에 부은 돈은 연 3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받는다.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더 넣으면 39만 6000원(300만원×13.2%)을 더 돌려받는 셈이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소득세를 30% 덜 낸다.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 받는 이자·배당에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생계형저축은 세금우대종합저축과 함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된다. 비과세 예금 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지만 적용 대상 나이가 내년부터 한 살씩 높아져 2019년에는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 20세 이상 일반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이자·배당소득에 9%의 낮은 세율을 매겼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사라진다.

집주인은 갖고 있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전·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2016년까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여야는 담뱃값을 당초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2000원(1갑당 2500원 담배 기준) 올리기로 했다. 재벌총수를 비롯한 대주주에게 세금을 깎아줘 ‘부자 감세’ 논란이 일었던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비롯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도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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