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7일 본회의서 재표결…기존 10일서 변경

민주, 김건희 특검법 7일 본회의서 재표결…기존 10일서 변경

하승연 기자
입력 2024-12-05 11:30
수정 2024-12-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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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관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4.6.10. 도준석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관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4.6.10. 도준석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시점을 오는 7일로 정한 가운데, 같은 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5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에도 김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은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가해 지난달 14일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야당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시점을 오는 7일로 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표결 시점을 7일로 정한 배경에 대해 “탄핵안에 대한 국민적 판단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헌·위법적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하겠다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겠다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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