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딥페이크 파문 속 ‘AI기본법’ 제정 논의 속도조절

과방위, 딥페이크 파문 속 ‘AI기본법’ 제정 논의 속도조절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4-09-03 16:57
수정 2024-09-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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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이미지.  서울신문DB
인공지능(AI) 이미지.
서울신문DB


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인공지능(AI) 산업 제도화 기반을 다지기 위한 ‘AI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보류됐다. 개원 후 첫 논의 자리인 만큼 법안 방향을 설정이 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소위는 이날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일명 AI기본법 6개를 포함한 50여개 법안을 논의했다. 과방위 소속 한 관계자는 AI 기본법과 관련해 “현재 6개 법안을 제외하고 비슷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고 향후 계속 발의 될 예정”이라면서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자는 쪽과 규제하자는 쪽이 나뉘어 있어 일단 정부에게 수정안을 만들어 오라는 것까지 얘기가 됐다”고 밝혔다. 소위에서는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여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규제를 위한 뼈대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정부 주도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에 발이 묶여 제대로된 논의도 없이 폐기됐다.

22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안전한 AI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AI의 발전이 전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면서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최근 딥페이크 논란 등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만큼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법안들과 관련해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악의적인 AI 사용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진흥 중심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면서도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면서 AI 산업의 진흥과 규제 사이에 균형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AI기본법들은 여야 대표가 지난 1일 대표 회담에서 적극 논의하기로 한만큼 ‘원포인트’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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