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엄격히 처벌”
또래 여학생의 허위 성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건네받아 피해자의 친구에게 보낸 남학생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희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반포 등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한 남성으로 부터 B양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만든 성 착취물을 SNS로 건네받아 피해자의 친구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과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며,성 착취물을 제공한 남성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신문DB
앞서 경찰은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기소했으며 앞으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로 보고 관련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위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상 반포 등 목적이 없는 제작, 단순 소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은 ‘성착취물’에 해당돼 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