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받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고교생 기소

SNS에서 받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고교생 기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9-03 11:24
수정 2024-09-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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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엄격히 처벌”

또래 여학생의 허위 성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건네받아 피해자의 친구에게 보낸 남학생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희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반포 등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한 남성으로 부터 B양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만든 성 착취물을 SNS로 건네받아 피해자의 친구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과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며,성 착취물을 제공한 남성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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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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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기소했으며 앞으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로 보고 관련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위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상 반포 등 목적이 없는 제작, 단순 소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은 ‘성착취물’에 해당돼 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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