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여야, 22대 국회 첫 민생법안 처리

3개월 만에… 여야, 22대 국회 첫 민생법안 처리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8-29 00:18
수정 2024-08-2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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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 28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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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활짝 웃는 여야
모처럼 활짝 웃는 여야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모처럼 환하게 웃으며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원 약 3개월 만에 처음으로 28개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오장환 기자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28건을 합의 처리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3개월 만의 첫 민생법안 통과로, ‘빈손 국회’라는 오명은 벗게 됐다. 또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의 재표결을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여야는 이날 일부 밀린 숙제를 급하게 끝냈을 뿐 여전히 쟁점 법안이 많아 민생 협치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야는 이날 구하라법을 시작으로 28번째인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까지 전자투표로 처리했다. 걸린 시간은 불과 40여분이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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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에선 그간의 고성과 삿대질 대신 덕담이 오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구하라법 제안 설명을 위해 단상에 오르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웃으며 “인사하는 것을 못 봤다”고 했고, 유 의원은 유쾌하게 “오면서 벌써 했는데, 다시 할게요”라고 말한 뒤 우 의장에게 인사하며 단상에 올랐다. 그간 여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려 단상 인사를 거부했던 것을 서로 웃음으로 푼 셈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유 의원의 제안 설명 뒤 “잘했어요”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우 의장과 회동해 이날은 여야 간 사전 합의된 법안들만 처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한 재표결은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오는 9월 9~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있지만 쟁점 법안 재표결로 대정부질문이 파행할 가능성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22대 국회 개원식 겸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다음달 2일에 열겠다는 것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통보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개원식 참석 여부에 대해선 “(여당에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우 의장 측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민생 현안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석 의원 295명 전원 찬성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처리되면서 피해자들은 최장 20년(10년 무상·10년 유상)간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이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제공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도 이날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대한간호협회 소속 회원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가수 고 구하라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그의 죽음 후 4년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거부권 행사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해 일시적인 훈풍이 분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양측은 추석 전에 여야 대표 회담을 열 계획이지만 채상병특검법을 비롯해 의제 조율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동훈표 특검법(제3자 채상병특검법) 발의를 기다렸으나 가타부타 답이 없다”며 “야당 의견을 모아 (민주당 발의 채상병특검법을) 9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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