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정무장관
상춘재 들어서는 여야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김광진 정무비서관, 김 원내대표, 주 원내대표, 강기정 정무수석.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과거 정무장관은 야당과의 소통 창구로 통했다. 정무장관의 시작은 1948년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의 무임소(無任所) 국무위원이다. 1981년부터 1998년까지는 정무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아야 하는 만큼 정권 실세들이 이 자리를 거쳐 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 시절 정무장관을 지냈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킹메이커’였던 허주(虛舟) 김윤환 전 의원 등이 정무장관직을 수행했다. 상도동계인 김덕룡 전 의원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김영삼 정부의 정무장관이었다.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이명박(MB) 정부가 출범하며 ‘특임장관’으로 부활했다. 주 원내대표가 초대 특임장관이었고, 2대 특임장관이 MB 정부의 2인자로 불린 이재오 전 의원이었다. 책임장관제 기조와 함께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됐다. 정무장관직을 만들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고, 차관급인 정무수석직을 그대로 둘지 논의가 필요하다.
주 원내대표는 “특임장관실에서 정부 제출 법안을 관리하니 정부 입법의 통과율이 4배로 올라갔다”면서 “야당 의원은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는 게 조심스럽지만 정무장관이 있으면 만나기 편하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대통령 앞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 김 원내대표가 “협치는 선한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며 상시 국회와 함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주장하자, 주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가 졸속 입법으로 연결돼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05-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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