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특별감찰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한 뒤 오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 5. 28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文 “특별감찰관 폐지 여부 국회서 논의를”
28일 청와대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7월 출범을 당부했지만,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처리 과정의 위법성과 공수처장 임명 시 야당의 비토권 등을 강조하며 각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수처법은 여당이 하려고 하는 법인데 많은 국민과 저희 당은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결연 관계가 돼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고, 인사청문제도도 정비되지 않았는데 지금 해 달라는 것 자체가 졸속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은 민주당이 법 제정 과정에서 야당에 비토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2명이 반대하면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다는 점을 꼭 지켜 줬으면 좋겠다고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에 대해 동의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3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에 대해 “민주당은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특별감찰관이 필요 없다고 해 임명이 지연돼 왔는데 특별감찰관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조속히 채워져야 한다. 그게 청와대와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고) 특별감찰관이 들여다보면 훨씬 건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함께 둘지, 특별감찰관제도를 없앨지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답했다고 주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05-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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