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라 여권 무효화…강제추방 근거 생겼다

정부, 정유라 여권 무효화…강제추방 근거 생겼다

입력 2017-01-10 07:40
수정 2017-01-1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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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에도 여권 통용되지 않도록 조치 내용 통보

얼굴 드러낸 정유라
얼굴 드러낸 정유라 2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 법원에서 예비심리를 마친 정유라씨가 차에서 내리고 있다. 정씨는 이날 덴마크 경찰의 별도 구금시설에 수용됐다. 올보르 AP 연합뉴스


외교부는 10일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구금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여권을 이날 오전 0시(한국시간)를 기점으로 직권 무효화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덴마크 한국대사관은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씨에게 현지시간으로 지난 2일께 여권 반납명령을 내렸으며, 정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일정 경과 기간을 거쳐 이같이 조치했다.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 사실을 덴마크 당국은 물론 인터폴(국제경찰기구)에도 즉각 통보, 정씨의 여권이 통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로 덴마크 당국이 정씨를 강제추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를 강제추방할 경우 특검이 정씨의 신병을 확보해 국내로 송환하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그러나 강제추방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이미 한 상황이어서 덴마크 당국이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정씨의 신병을 특검에 넘겨줄지 아니면 강제추방 조치를 할지는 전적으로 덴마크 당국의 판단에 달렸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체포된 정씨는 이날로 체포 10일째를 맞고 있으며, 정씨가 자진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정씨는 체포 직후 덴마크의 올보르 구치소에 수용됐고, 검찰의 구금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오는 30일까지 구금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받게 된다.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정씨의 송환이 결정되더라도 이미 정씨가 송환을 거부하고 덴마크에 머물기 위해 법적 투쟁을 하기로 마음을 굳힘에 따라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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