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영장에 헌법위반 적시…용납못할 비민주행위”

특검 “블랙리스트 영장에 헌법위반 적시…용납못할 비민주행위”

입력 2017-01-10 15:33
수정 2017-01-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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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김상률 등 ‘4인방’ 영장 결과 후 소환 방침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관련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헌법위반 행위임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장관 등 ‘4인방’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 외에도 헌법위반 행위라는 설명을 넣어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언론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포함됐느냐는 물음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 비협조적이란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 신청 때마다 선정되지 못하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결정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용납 못 할 비민주적 행위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명단 작성을 최초로 주도하거나 이를 근거로 그 집행을 담당한 부서의 책임자들인 교육문화수석과 문체부 장관, 비서관들에 대해 모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블랙리스트 작성·운영에 관여한 전직 고위 공직자들을 상대로 무더기 사법처리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전날 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김 전 수석, 김 전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4인방’에게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게는 강요 혐의와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이 대변인은 블랙리스트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 의심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김 전 수석 등 4명의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결과 이후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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