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대 특혜’ 남궁곤 영장심사…“혐의 부인”

‘정유라 이대 특혜’ 남궁곤 영장심사…“혐의 부인”

입력 2017-01-10 10:18
수정 2017-01-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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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청문회 위증 혐의…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궁곤(56) 이화여대 전 입학처장이 1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남궁 전 처장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약 2시간 40분가량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심사가 끝난 뒤 법정을 나온 특검팀 박충근 특검보는 “(남궁 전 처장 측에서)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했다.

남궁 전 처장 측 변호인도 취재진의 질문에 “더 드릴 말씀이 없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남궁 전 처장은 심사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남궁 전 처장은 ‘입학청탁은 누구의 지시였느냐’, ‘국회 청문회 입장 그대로냐’, ‘김종 전 차관 언제 만났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검팀은 6일 업무방해와 위증 등 혐의로 남궁 전 처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 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류철균(51·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에 따르면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 감사 결과 남궁 전 처장이 당시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실제 정씨는 면접관들에게 금메달을 보여주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 전 처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그는 당시 “면접관들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행동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는데 이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과 다르다는 게 특검 측의 판단이다.

남궁 전 처장은 9일 열린 마지막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정씨 입학 과정에 특혜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정유라가 자기 나름대로 실적을 갖고 입학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며 “정유라에게 특혜를 봐줄 이유도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남궁 전 처장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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