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朴대통령 피의자 신분 조사해야” 安 “내년 상반기에 조기 대선 치러야”

文 “朴대통령 피의자 신분 조사해야” 安 “내년 상반기에 조기 대선 치러야”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6-11-16 23:14
수정 2016-11-17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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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 제출

법사위, 최순실 특검법 불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 전 대표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오른쪽) 전 대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며 조기 대선론을 주장했다. 전날 청와대에서 “하야나 퇴진은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버티기’에 돌입하자 야권 유력주자들이 대응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서울중앙지검 앞 농성장을 찾아 “(검찰수사 연기 요청이)정말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면서 “수사를 거부하거나 검찰에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은 박 대통령의 형사소송법상 지위를 피의자로 하고 강도 높은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은 정치적, 도덕적으로 이미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절대로 임기를 채워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에서 하야를 거부한 데 대해서는 “헌법을 송두리째 유린해 놓고서는 헌법 뒤에 숨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공조도 강화됐다.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소속 의원 전원(162명)이 찬성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무엇보다 비선 실세 최순실이 개입한 상황에서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우상호, 노회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최순실 특검법안’을 상정했으나, 여야의 견해차로 처리하지 못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특검 후보자 2명 모두 야당에서 추천토록 한 여야 합의 법안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지적, 진통 끝에 17일 제1소위원회로 넘겨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7일 특검법안의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1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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