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대통령 서면조사 안 돼 마지노선 넘어 18일까지 양보”
靑은 檢보다 특검 수사에 대비최씨 기소 전 대면조사 불투명
‘체육계 대통령’ 김종 소환조사
검찰이 최순실(60·구속)씨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16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늦어도 18일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청와대에 대한 ‘재압박’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날 박 대통령 변호인이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한 데다 청와대도 중복 조사의 부담을 의식해 검찰 대신 특별검사 수사를 선호한다는 입장이라 박 대통령 측의 ‘시간 끌기 작전’에 맞서 검찰이 19일쯤 예정된 최씨 기소 전에 박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어제 박 대통령 변호인 발언으로 봐서는 내일(17일)도 쉬워 보일 것 같지 않다”면서 “저희가 마지노선을 넘었다. 그 선까지 넘어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는 가능하단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방침을 정하면서 애초 이날까지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선임된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전날 “사건 검토와 변론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 연기를 요청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서면조사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리적으로 대면조사보다 더 어렵다”며 불가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참고인인 대통령의 수사상 신분 전환 가능성에 대해 “조사 전에는 알 수 없다”며 피의자 신분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어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일정한 결론을 낼 것”이라며 대통령 조사 없이도 예정대로 최씨를 19일쯤 기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검찰은 최씨의 이권 챙기기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출신으로 ‘체육계 대통령’으로 불린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 설립을 돕고 더블루K에 수천억원대의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이권 사업을 몰아준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11-1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