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제동 걸린 檢
“朴대통령 의혹의 중심” 불구 직접 조사 못 할 가능성압수 물품으로 혐의 입증해야
‘참고인 중지’ 검토 시사도
눈 질끈 감은 ‘王차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이권 챙기기 행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가운데)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16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둘러싼 취재진의 질문에 눈을 질끈 감은 채 답변을 이어가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참고인 구인제도가 없는 만큼 불출석하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면서 “박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된 피의자들을 기소하고 어떤 방향으로든 자체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 측근 수사로 모은 증거를 토대로 압박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대통령이 최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섰고 비난과 지탄을 한 몸에 받는 입장이 됐지만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참고인 조사가 안 돼서 중지하는 경우는 수사에서 굉장히 많다”며 조사가 어려우면 ‘참고인 중지’라는 선택지도 있음을 내비쳤다. 참고인 중지는 기소중지 처분처럼 참고인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조사의 필요성이 있지만 일단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처분이다.
박 대통령은 ‘이중 조사’를 피하기 위해 검찰 조사를 최대한 미루고 특검에서 수사를 받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안이 17일 본회의를 거쳐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발효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이 시작되면 대통령 수사를 안 할 리 없는데 일단 관련 의혹들을 정리한 뒤 한번에 조사하는 것이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타당하다”면서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하기로 했는데도 검찰이 굳이 그전에 ‘먼저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조사를 미루는 박 대통령과 함께, ‘늑장 수사’에 나섰다가 이 같은 결과를 자초한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가 불가능하더라도 최씨 등을 예정대로 기소할 방침이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가 적시될지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탄핵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한정하고 있다. 최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되면 탄핵의 사유를 제공하게 된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씨를 통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고, 그의 수첩에도 박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입증하는 기록들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앞선 대기업 총수 줄소환 조사 등에서 강요 사실과 대가성을 확인했다면 박 대통령에게 강요죄 및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연설문과 외교·안보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했다(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11-17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