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비상시국회의 “대통령에 특검임명·수사연장권 부여 안 돼”
수사 대상 모호하고 인력·권한도 태부족… 특검 인선 난항 예고지난 14일 여야가 합의한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특검법안)에 대해 학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반쪽짜리 특검’이라는 비판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 법에 따라 임명될 특검이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수사 대상이 모호하며, 특검의 권한도 지나치게 약하다는 것이다. 특검 법안은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16일 ‘전국교수연구자 비상시국회의’는 논평을 발표하고 “박 대통령이 특검 임명과 운용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인물들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를 단수 추천해 임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는 국회가 특별검사 후보 2명과 특별검사보 후보 8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대통령이 수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법안은 특검에 준비기간 20일, 본 조사 70일 등 90일의 시간을 보장하며 대통령이 승인하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토록 돼 있다. 대통령이 특검 기간 연장을 불허해 수사를 축소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셈이다.
또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설정한 부분이 모호해 오히려 핵심 사건들을 누락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이 조항의 취지는 박 대통령 관련 의혹을 남김없이 파헤치겠다는 것이지만, 이런 모호함이 오히려 수사 방향을 흐리게 할 소지가 있는 만큼 ‘박 대통령과 지배권력’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최순실 게이트’, ‘청와대 비서진의 헌정질서파괴 의혹’ 등 핵심 사건들을 명시적으로 기록해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의 인력 및 권한이 미흡하다는 분석도 있었다. 법안에는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이내로 수사 인력을 구성하게 했는데 이는 50명에 가까운 검사로 구성된 지금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보다 규모가 작다. 군사상 기밀이나 공무상 기밀을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도 특검의 수사 강도의 제약 요인이다. 특별검사의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로 제한한 것 역시 인선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시국회의’ 측은 특검의 공정성을 위해 다양한 국민대표들이 특검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도 논평을 통해 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100만명이 참여한 촛불집회의 의미를 이번 특검법안이 제대로 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11-17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