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임명안 향후 시나리오

김병준 임명안 향후 시나리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11-03 23:46
수정 2016-11-0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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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문 절차 요청 가능성 커
野, 정상화 위해 ‘대승적 동의’?
본회의 열려도 부결 ‘명약관화’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직에 안착하기까진 ‘첩첩산중’이다. 다수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기습 개각 인사를 규탄하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리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명될 수 있다. 따라서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임명은 무산된다.

첫 번째 고비는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시점이다.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고 여론도 부정적이지만 현재로선 청와대가 국회의 청문 절차 진행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명 후 곧바로 철회하는 것이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모든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에 구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야당의 강경한 태도에 변화가 생길지가 두 번째 고비다. 야당과 상의하지 않은 청와대의 개각 발표였지만, 국정 정상화를 위해 야당이 대승적으로 청문 절차 진행에 동의할 가능성도 있다. 법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도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명분이 실린다. 이 지점에선 김 후보자와 새누리당 지도부 주류가 어떤 방식으로 야당을 설득할지가 관심사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는 전제 아래 세 번째 고비는 본회의 표결이다. 여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면인 데다 새누리당 비주류 측에서도 박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동의안 표결 시 부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인다. 때문에 총리 임명 무산이 확실시될 경우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박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거나,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 후보자도 이날 “야당의 이해를 구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고도 저를 받아 주지 않으면 당연히 군말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총리 서리’로 임명했다가 야당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총리 서리는 법적인 근거도 없을뿐더러, 총리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아 현재는 유효하지 않다.

다만 김 후보자와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한 시한 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1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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