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추진 방식과 시기는
개헌안 발의→공고→국회 3분의2 의결 거쳐야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 내 개헌’을 제안함에 따라 개헌 추진 방식과 시기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만큼 권력구조를 어떤 식으로 변경하는지가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임기 안에 개헌이 원만하게 추진될 경우 개헌안을 처리할 수 있는 있는 시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내다본다. 내년 4월 재·보선 또는 12월 대선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시행하는 방안이다. 만약 4월 재·보선에서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당장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초·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이 개헌안을 발의한 뒤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된 개헌안은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이 되며,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발효된다. 전 과정을 거치면 약 최대 90일이 소요된다.
만약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치러진다면 대선 국면 내내 어떤 형태로 개헌을 하는지가 최대의 이슈가 될 수 있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막상 권력구조 변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여야의 차기 대선 주자들은 물론 20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의원이나 차기 대통령의 임기 축소가 어떤 식으로든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만약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채택된다면 20대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 원(院) 구성을 해서 총리를 뽑아야 한다.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가더라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려면 내년 말 대선 직후 총선을 치러야 한다. 결국 20대 국회는 임기 절반을 내놔야 한다. 반면 20대 국회의 임기를 다 채우려면 차기 대선을 앞당겨야 하고, 내년에 선출되는 19대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깎이게 된다. 유력 대선 주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지다.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1987년 체제 이후 30년간 다양하게 변화해 온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친 제도와 기본권 등을 손질하는 데에도 사회적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방향과 범위를 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지가 관건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개헌 추진을 위해 정부 내에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의 전례에 따를 경우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나 기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부 주도의 기구와는 별도로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시민사회·학계를 통합한 범사회적인 개헌 논의 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될 전망이다.
2007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 정부는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구성했다.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차관, 행정자치부 2차관, 법제처 차장, 국정홍보처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등 관계 부처 차관급 인사와 국무총리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지원단에 참여했다. 지원단은 그해 4월 헌법 개정안 최종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했고, 헌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도 진행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격론을 벌인 끝에 18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하면서 노 전 대통령은 3개월 만에 개헌 추진 철회를 선언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10-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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