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임기 내 개헌”] 헌정 후 9차례 개헌… 30년간 민주항쟁이 낳은 ‘87체제’

[朴대통령 “임기 내 개헌”] 헌정 후 9차례 개헌… 30년간 민주항쟁이 낳은 ‘87체제’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10-24 22:38
수정 2016-10-2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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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뒤 1987년까지 9번의 개헌을 거쳤다. 1987년 민주항쟁이 낳은 현행 헌법은 개정된 지 29년으로 가장 오래됐다.

1차·2차 헌법 개정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재집권과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이뤄진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으로 유명하다. 이승만 정권은 재임을 하기 위해 1952년 정부의 직선제 개헌안과 의회의 의원내각제 개헌안 일부를 각각 발췌, 정·부통령을 직선으로 하고 국회를 양원제로 하는 개헌안을 만들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대통령 중임 1회 제한 규정을 고치기 위해 만들어진 1954년 2차 개헌안은 재적의원 203명 중 135표를 얻어 개헌선(135.333인)에 미달됐지만, 이승만 정권은 사사오입(4까지는 버리고 5 이상은 10으로 하는 반올림) 논리를 펼치며 개헌선을 135표로 수정해 가결했다.

1960년 4·19 혁명 뒤 입안된 3차 개헌은 독재를 방지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3차 개헌 뒤 5개월 만에 추진된 4차 개헌은 혁명재판 과정 중 ‘반혁명분자’들이 위반한 법이 없어지며 일어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부칙에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했다.

5차(1962년)·6차(1969년)·7차(1972년) 개헌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정권 공고화와 장기집권을 위해 추진됐다. 5차 개헌은 국회 해산 상태에서 최초 국민투표로 실시됐다. 이른바 ‘3선 개헌’으로 불리는 6차 개헌은 국회를 날치기로 통과, 국민투표에서 확정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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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10-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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