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임기 내 개헌”] 헌정 후 9차례 개헌… 30년간 민주항쟁이 낳은 ‘87체제’

[朴대통령 “임기 내 개헌”] 헌정 후 9차례 개헌… 30년간 민주항쟁이 낳은 ‘87체제’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10-24 22:38
수정 2016-10-2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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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뒤 1987년까지 9번의 개헌을 거쳤다. 1987년 민주항쟁이 낳은 현행 헌법은 개정된 지 29년으로 가장 오래됐다.

1차·2차 헌법 개정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재집권과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이뤄진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으로 유명하다. 이승만 정권은 재임을 하기 위해 1952년 정부의 직선제 개헌안과 의회의 의원내각제 개헌안 일부를 각각 발췌, 정·부통령을 직선으로 하고 국회를 양원제로 하는 개헌안을 만들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대통령 중임 1회 제한 규정을 고치기 위해 만들어진 1954년 2차 개헌안은 재적의원 203명 중 135표를 얻어 개헌선(135.333인)에 미달됐지만, 이승만 정권은 사사오입(4까지는 버리고 5 이상은 10으로 하는 반올림) 논리를 펼치며 개헌선을 135표로 수정해 가결했다.

1960년 4·19 혁명 뒤 입안된 3차 개헌은 독재를 방지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3차 개헌 뒤 5개월 만에 추진된 4차 개헌은 혁명재판 과정 중 ‘반혁명분자’들이 위반한 법이 없어지며 일어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부칙에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했다.

5차(1962년)·6차(1969년)·7차(1972년) 개헌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정권 공고화와 장기집권을 위해 추진됐다. 5차 개헌은 국회 해산 상태에서 최초 국민투표로 실시됐다. 이른바 ‘3선 개헌’으로 불리는 6차 개헌은 국회를 날치기로 통과, 국민투표에서 확정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뤄졌다. ※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는 1996년 교환방문협정체결 이후 올해로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양 의회는 비교시찰과 상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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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10-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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