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임기 내 개헌”] 헌정 후 9차례 개헌… 30년간 민주항쟁이 낳은 ‘87체제’

[朴대통령 “임기 내 개헌”] 헌정 후 9차례 개헌… 30년간 민주항쟁이 낳은 ‘87체제’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10-24 22:38
수정 2016-10-2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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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뒤 1987년까지 9번의 개헌을 거쳤다. 1987년 민주항쟁이 낳은 현행 헌법은 개정된 지 29년으로 가장 오래됐다.

1차·2차 헌법 개정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재집권과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이뤄진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으로 유명하다. 이승만 정권은 재임을 하기 위해 1952년 정부의 직선제 개헌안과 의회의 의원내각제 개헌안 일부를 각각 발췌, 정·부통령을 직선으로 하고 국회를 양원제로 하는 개헌안을 만들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대통령 중임 1회 제한 규정을 고치기 위해 만들어진 1954년 2차 개헌안은 재적의원 203명 중 135표를 얻어 개헌선(135.333인)에 미달됐지만, 이승만 정권은 사사오입(4까지는 버리고 5 이상은 10으로 하는 반올림) 논리를 펼치며 개헌선을 135표로 수정해 가결했다.

1960년 4·19 혁명 뒤 입안된 3차 개헌은 독재를 방지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3차 개헌 뒤 5개월 만에 추진된 4차 개헌은 혁명재판 과정 중 ‘반혁명분자’들이 위반한 법이 없어지며 일어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부칙에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했다.

5차(1962년)·6차(1969년)·7차(1972년) 개헌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정권 공고화와 장기집권을 위해 추진됐다. 5차 개헌은 국회 해산 상태에서 최초 국민투표로 실시됐다. 이른바 ‘3선 개헌’으로 불리는 6차 개헌은 국회를 날치기로 통과, 국민투표에서 확정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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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10-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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