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9일 한국과 일본 정부 간 타결된 군 위안부 협상과 관련,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일본 정부의 성실한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처음으로 일본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인정했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개인이 아닌 총리로서 사죄와 반성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며 환영했다.
원 원내대표는 “위안부로 고통받은 피해자를 진정으로 보듬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속도감 있는 합의이행이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탁 막혔던 한일관계의 새로운 돌파구 만들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합의로 양국이 발전적 미래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어떤 합의와 사과의 말로도 할머니들의 한 맺힌 심정과 지나간 시간을 보상할 수 없어서 마음 한편으로 무겁다”며 “일본의 진정성 있는 이행 통해서라도 위로가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기하지 못해 아쉽고 소녀상 문제를 굳이 합의문에 명기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면서도 “외교적 협상에 있어서는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조금 더 명쾌하게 법적 책임·배상 이런 문제를 왜 얻어내지 못했느냐를 두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정부가 할 일은 일본이 더 진지하고 진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 “(일본) 군의 관여 그리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우리가 얻고자 했던 것들 대부분을 얻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심 의원은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어떠한 약속을 한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국민 여론이나 위안부 할머님들의 생각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관련 단체와 협의해나가겠다는 정도의 의미”라고 해석했다.
연합뉴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처음으로 일본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인정했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개인이 아닌 총리로서 사죄와 반성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며 환영했다.
원 원내대표는 “위안부로 고통받은 피해자를 진정으로 보듬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속도감 있는 합의이행이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탁 막혔던 한일관계의 새로운 돌파구 만들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합의로 양국이 발전적 미래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어떤 합의와 사과의 말로도 할머니들의 한 맺힌 심정과 지나간 시간을 보상할 수 없어서 마음 한편으로 무겁다”며 “일본의 진정성 있는 이행 통해서라도 위로가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기하지 못해 아쉽고 소녀상 문제를 굳이 합의문에 명기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면서도 “외교적 협상에 있어서는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조금 더 명쾌하게 법적 책임·배상 이런 문제를 왜 얻어내지 못했느냐를 두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정부가 할 일은 일본이 더 진지하고 진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 “(일본) 군의 관여 그리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우리가 얻고자 했던 것들 대부분을 얻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심 의원은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어떠한 약속을 한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국민 여론이나 위안부 할머님들의 생각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관련 단체와 협의해나가겠다는 정도의 의미”라고 해석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