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유출·실세암투설에 곤혹…”검찰서 밝혀야”>

<靑, 문건유출·실세암투설에 곤혹…”검찰서 밝혀야”>

입력 2014-11-29 00:00
수정 2014-11-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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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파장확산 차단 주력…1일 朴대통령 언급 주목문건유출로 靑 공직기강·기밀관리 ‘허술’ 비판 직면

청와대는 29일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문건 보도가 문건유출 책임론과 심지어 권력실세 암투설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이번 사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상황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청와대는 일단 사태의 확산을 막는 일에 주력했다. 검찰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야권이 제기하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공세부터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했으니 모든 내용이 그쪽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검찰 수사를 강조하는 것은 박 대통령 핵심 측근들이 의혹의 당사자로 대거 등장한 상황에서 야권의 공세와 각종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받아칠 경우 청와대가 정쟁의 한복판에 서게 된다는 부담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관련 보도 직후 문건의 성격을 ‘찌라시’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문이 가라앉기는 커녕 더욱 커져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당사자격’인 청와대의 설명이나 발표로는 상황정리가 여의치 않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문건을 작성한 주체,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 문건이 유출된 경위 등을 놓고 항간에서 이른바 ‘그림자 실세간 권력암투설’까지 회자되는 상황이어서 청와대는 서둘러 검찰수사 요청으로 대응기조의 가닥을 잡은 듯하다.

실세간 권력암투설은 문제의 문건이 작성됐을 시점에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과 가까운 사람으로 분류됐다는 점에 추측의 근거를 두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1994년 마약류 투약혐의로 박 회장이 기소됐을 때 수사검사였고, 이후 박 회장과 조 전 비서관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조응천 전 비서관 시절 작성된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이 정윤회 씨를 겨냥한 ‘작품’이었을 것이라는 의심은 이런 배경에서 제기된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문건 유출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면서 차제에 문건유출의 경위도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청와대가 문건 작성의 당사자로 알려진 A 경정을 수사의뢰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내부 문건을 몰래 들고 나갔다면 범죄행위”라며 “언제 누가 문건을 유출했는지, 어떤 내용을 얼마나 유출했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안이 가장 철저해야 할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만큼 청와대의 공직기강과 기밀관리가 허술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친박 핵심인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떻게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비서관실에서 내부 문건이 유출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달 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보도와 검찰 수사, 문건 유출과 관련한 공직기강 문제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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