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아닌 준법상정” 당위성 강조
새누리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단독으로 법률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하게 밝혔다.’국정감사 실시’와 같은 야당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안건뿐 아니라 90여개 계류법률안까지 처리할 경우 정국 급랭이 불을 보듯 뻔하지만 집권여당으로서 한 달이나 표류 중인 정기국회를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며칠간 더 말미를 달라고 하고 있지만 이마저 날짜를 못박지 않는 한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는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서면 합의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두 번이나 깬 데다 설령 재재협상을 하더라도 야당 원내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이라는 게 새누리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화는 충실히 하고 항상 열린 자세를 갖겠지만 더이상 국민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서는 곤란하다”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민께 약속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민생 본회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며칠만 며칠만’ 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연기하자고 하지만 국민과 새누리당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계류 법안은 이미 여야간 합의된 것으로서 직권상정도 아닌 준법상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과거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정했던 사례들을 언급하며 “야당이 본회의 의사일정의 직권결정이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야당이 정기국회를 이렇게 거부한 전례가 별로 없다”고 비판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의장은 158명의 여당 의원이 촉구한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되며 본회의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정 의장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면서 “야당 역시 의사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월호특별법 역시 유가족대책위 측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 부여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타결점을 찾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정작 새누리당은 지난 8월19일 2차합의안에서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언론에서는 ‘유가족대책위가 큰 양보를 했으니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기대가 나오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전혀 큰 양보가 없다”면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의 부여를 포기하는 전제 조건으로 여당 몫 특검추천위원 2명을 사전동의를 얻도록 협상한 데서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도 “유가족대책위 측의 주장은 그동안 주장과 하등 달라진 게 없이 말의 강조점의 차이로 본다”면서 “허용한다면 제가 직접 유가족대책위 총회에 가서 이(8월19일) 합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간접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