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90개 법안 처리유보…30일 재소집

국회 본회의 90개 법안 처리유보…30일 재소집

입력 2014-09-26 00:00
수정 2014-09-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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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야당 진정성 믿는다…예산·주요입법도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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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히는 국회의장
입장 밝히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운영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야당이 불참한 채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었으나 애초 예정됐던 90개의 안건 처리 없이 산회했다.

정의화 의장은 오후 3시 본회의 개회 후 9분 만에 오는 30일 본회의를 재소집해 법률안을 다시 처리할 계획이라며 의사일정 재조정 방침을 알리고,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본회의에는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국제회의에 참석 중인 나경원 문대성 의원과 구속수감 중인 박상은 조현룡 의원을 제외한 새누리당 의원 154명이 참석해 법안처리 요건을 갖췄지만 정 의장의 본회의 연기로 무산됐다.

정 의장은 본회의 개회 직후 호소문 형식의 글을 낭독, “제발 그만 싸우고 산적한 민생현안부터 처리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 받들어 본회의를 열었다”면서 “그러나 의장으로서 국정감사를 비롯한 정기국회 일정의 원만한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본회의를 며칠만 연기해 달라는 야당 요청의 진정성을 믿고 의사 일정을 변경해 30일 본회의를 재소집하려고 한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30일에는 본회의를 소집해서 모든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진 여당은 정기국회에 산적한 예산과 주요 입법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을 제외한 90여개의 계류 법안을 분리 처리해 한 달 가까이 공전 사태에 빠진 정기국회를 정상화하려는 새누리당의 시도는 일단 무산됐다.

30일 본회의에서는 이미 운영위를 통과한 ‘2014년 국감 정기회 회기중 실시의 건’과 이날 상정할 예정이었던 계류 법안 등이 한꺼번에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정 의장은 상임위에 계류 중인 43개의 법률안도 조속한 논의를 통해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간 쟁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30일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가동될지 미지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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