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민간캠핑장 허용…온라인쇼핑 인증간소화

개발제한구역 민간캠핑장 허용…온라인쇼핑 인증간소화

입력 2014-09-03 14:00
업데이트 2014-09-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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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캠핑장 설치가 허용되고,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영화관과 음식점 등 수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이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까다로운 인증 절차가 해소되고, 종이 영수증은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 2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에 마련된 규제개혁 방안은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국토부) ▲인터넷경제 활성화(미래부)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농식품부) 등 3대 분야로 나눠져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분야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가나 지자체에만 허용했던 캠핑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민간에 어느 정도 허용하는 입지규제 완화 방안, 도서관이나 터미널 등 도시인프라 시설에 영화관, 병원, 음식점 등 수익시설과 어린이집, 공연장 등 주민편의시설 입점을 허용하는 도시인프라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의창출 방안 등이 담겼다.

또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제’를 철폐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건물 용적률을 10% 늘려 개발할 수 있게된다.

인터넷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외국인의 이용을 제약해온 국내 온라인쇼핑몰이나 디지털콘텐츠 사이트에서의 인증 방식 간소화 방안, 매일 4천만건이 발급돼 관리불편과 환경오염,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의 지적을 받은 종이 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이 들어갔다.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 분야의 경우, 산지 가축방목 허용면적이 기존 3㏊에서 5㏊로 확대되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의 전환 방안, 귀농·귀촌시 주택건축 융자 한도 및 대상 개선 방안 등이 세부과제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들 핵심분야 규제개혁 과제의 실현을 위해 내년까지 10개 부처에서 22개 법률 개정과 23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령 개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17년까지 약 19조원(투자·시장 창출효과 17조5천940억원, 국민부담경감 1조5천697억원)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지방규제지수를 측정·공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자체의 불필요하거나 낡고 숨은 규제완화에 대한 자율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규제정보포털의 경우 국민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메뉴를 메인화면에 배치하고, 정부 내 각종 포털과 연계해 규제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참여형’으로 전면 개편함으로써 국민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참여 시스템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3월20일 1차 회의 때 논의된 규제시스템 개혁 및 현장건의·손톱 밑 가시 과제 추진상황도 보고됐다.

당시 현장에서 건의된 52건의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43건과 ‘손톱 밑 가시’ 과제의 경우 92건 가운데 90건에 대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 국회 법안 제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부 내 조치를 마무리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기업경쟁력 저해 규제(29건), 국민 불편 초래 영업 규제(32건), 시대에 뒤떨어진 획일·중복 규제(41건) 등 개선과제 102건을 새롭게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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