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규제개혁 건의·손톱밑 가시 어떻게 됐나

1차 규제개혁 건의·손톱밑 가시 어떻게 됐나

입력 2014-09-03 14:00
수정 2014-09-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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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열린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혁파’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막판까지 실적 올리기에 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주재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속도감있는 규제혁파를 강하게 주문한데 이어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던 2차 회의도 ‘성과 부족’을 이유로 연기를 지시하는 등 규제권한을 쥐고 있는 공무원사회를 거세게 압박했기 때문이다.

◇1차 회의서 나온 현장건의·손톱가시 과제 대부분 해결 = 정부는 우선 1차 회의 때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52건 중 48건에 대해 ‘수용’을 결정했고 이 중 31건은 관련법령 개정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방학 중 학교시설을 이용한 어학 캠프 허용,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일원화, 뷔페 영업규제 완화 등이 이에 속한다.

당초 정부는 전체 52건 중 41건만 즉각 수용하기로 하고 7건은 ‘추후 검토’를, 나머지 4건은 ‘대안 마련’을 결정했으나 이후 7건을 더 수용했다.

완료된 과제 31건을 제외한 21건의 과제는 대안 마련이나 과제 완료를 위한 국회 심의와 지자체 인허가 등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2차 회의를 앞두고 완료과제가 17건에 머물렀던 실적을 올리려고 8월에만 5차례의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14건의 과제를 더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2차 회의가 연기되자 올해 12월까지 추진하기로 됐던 ‘게임 셧 다운제’와 한 계좌에 펀드와 예·적금을 모두 들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계좌(ISA) 허용 등 일부 과제의 해결을 급히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회의 연기가 결정되고 긴급회의를 통해 통상 1∼2개월 이상 소요되던 시행령 개정을 2주 내로 앞당기는 ‘패스트트랙’ 등을 도입하며 일부 과제는 급히 ‘개선 수용’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손톱 밑 가시 과제 92건도 90건에 대해 정부 조치가 완료됐다.

90건 중 11건에 대해서는 국회심의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2건도 ‘부분 완료’ 상태라고 정부는 밝혔다.

해결된 주요 사례는 떡 등 즉석 제조가공 식품에 대한 인터넷(근거리) 판매 허용, 주식회사의 외부 회계감사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의 상향 등이 있다.

다만 90건 중 기업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내 액화천연가스(LNG) 폭발장치 규제 완화와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실거래가 반영 건의는 국민 안전과 관련되거나 되레 규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추가검토를 통해 종결하기로 했다.

◇ 규제 일몰설정 30% 달성, 경제활동규제 박차 = 정부는 현장건의와 손톱 밑 가시 같은 개별 과제 해결 외에도 일몰 설정과 규제 발굴 등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등록된 규제의 30%에 일몰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은 전체 등록규제의 30.5%인 4천514건에 일몰을 설정하는 성과를 낳았다.

경제활동 관련 규제도 10%인 1천5건을 폐지하겠다는 연간 목표치에 98% 정도 근접한 982건의 과제를 발굴해 정비 중이다.

정부는 숨은 규제 발굴 분야에서도 5천689건의 미등록 규제를 발굴했다.

정부 규제개혁 작업의 핵심 틀인 규제비용총량제에 대해서도 규제연구센터 설치, 운영매뉴얼 수립 등을 통해 8개 부처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정홍원 국무총리의 현장방문이나 국무조정실 규제개선추진단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받은 개선 건의 중 해당 부처에서 잠정적으로 ‘수용 가능’으로 분류한 새 손톱 밑 가시 과제 102건을 새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추진단은 이들 과제를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29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 규제(32건) ▲시대에 뒤떨어진 획일·중복 규제(41건)으로 분류, 해당 부처에 할당했다.

구체적으로 기업 경쟁력 저해 규제 과제에는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 투자유지금액 수준을 낮추는 것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허용기한 연장 등이 있다.

국민 불편초래 영업규제에서는 전시시설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일용 근로자의 구직 신청서 간소화 등, 시대에 뒤떨어진 획일·중복 규제에서는 먹는 샘물 공장 내 탄산수 제조시설 설치 허용, 건축물 높이 기준제한 완화 등이 뽑혔다.

이 중 외국인 투자유치 부담 완화나 먹는 샘물공장 내 탄산수 제조시설 설치 등은 정 총리가 지난달 기업현장 방문을 했을 때 즉석에서 해결을 지시한 내용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들 규제의 개선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10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30개 정도로 각 부처가 제시한 목표를 앞당겨 조속히 개선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직접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던 정부규제정보 포털도 3차 전면 개편을 통해 국민이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을 실시간으로 쉽고 빠르게 볼 수 있도록 개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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