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공수사권 검·경 이관해야” vs 與 “옳지않아”

野 “대공수사권 검·경 이관해야” vs 與 “옳지않아”

입력 2014-03-10 00:00
수정 2014-03-10 1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거조작 의혹’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논란 재점화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사건을 계기로 야당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애초 야권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국정원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해 왔지만, 막상 지난달 활동을 마친 국정원 개혁특위에서는 이 주제를 거의 다루지 못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이번 간첩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조작이라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를 다시 쟁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당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당추진단 회의에서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민주당이 주장했듯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 이 문제를 다시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당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보기관이 수사까지 진행할 경우 자신들의 수사방향에 맞춰 정보를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내에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 권력기관 개혁을 담당할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등 강도높은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송호창 소통위원장 역시 “결국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국정원은 정보 업무에만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후 출범할 통합신당에서도 이 문제를 중점 과제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범계 의원과 신경민 최고위원, 진선미 진성준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국정원 대공수사팀 등을 조사하는 것과 관련,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의혹을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로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공수사권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물론 증거조작 의혹은 철저히 규명해야 하지만, 간첩수사와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간 주장”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안의 본질은 간첩사건으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했으며, 유기준 최고위원은 “정치공세로 이번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간첩혐의와 증거조작을 구분해 각각 진실을 명백히 밝히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