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특검 수용불가…野 역지사지해야”

황우여”특검 수용불가…野 역지사지해야”

입력 2013-11-19 00:00
수정 2013-11-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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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9일 민주당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와 관련,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 중에 우리가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하지만 아무리 봐도 지금 다시 특검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특히 “새 검찰총장이 곧 임명될 텐데 괜찮은 분이다. 이분에게 힘을 몰아 줘 검찰권을 바로 세워야 하는데 다시 특검을 얘기하면서 지휘권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적절치 않다”면서 “여당으로서는 특검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역지사지하고 국가 전체를 생각해 합리적인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 대표는 “민주당은 10년 동안 국가를 운영해 본 수권정당이기 때문에 여야가 마음을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 당 의원들 각자가 야당 의원 한분 한분을 붙잡고 같이 토론하고 설득해 생동감 있는 의회정치를 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앞으로 남은 올해 42일 동안은 1분1초를 아껴 밀려 있는 국정과제를 다 완결해야 한다”면서 “이 기간은 19대 국회와 박근혜 정부의 기초를 제대로 놓느냐 못 놓느냐의 성패가 달린 기간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돌파하자”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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