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NLL “옛날 ‘기본합의’ 연장선상서 협의” 강조

盧, NLL “옛날 ‘기본합의’ 연장선상서 협의” 강조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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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합의’는 ‘해상분계선 확정 때까지 쌍방이 NLL 존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언급하면서 남북 간 ‘기본합의’를 강조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연합뉴스가 25일 입수한 ‘2007남북정상회담 회의록’ 41쪽에서 노 전 대통령은 NLL 문제와 관련해 “이걸 풀어나가는데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며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그건 옛날 기본합의에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라고 밝혔다.

여기서 ‘기본 합의’는 남북 양측이 1992년 9월 합의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말한다.

이 부속합의서 제3장 제10조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 부속합의서는 북한이 NLL을 인정한 남북 간의 첫 합의로 남북 해상 군사분계선을 확정할 때까지 쌍방이 NLL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여기에는 커다란 어떤 공동의 번영을 위한 그런 바다이용계획을 세움으로써 민감한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런 큰 틀의 뭔가 우리가 지혜를 한번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언급은 국정원이 공개한 8쪽 분량의 회의록 발췌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국장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평화협력지대 문제를 합의하고 NLL 문제는 추후 합의해 가자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의 취지였고, 김 위원장도 나중에 그에 동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회담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며 “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의)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이 사실상 NLL을 인정하면서 NLL 이남 지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시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등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로구역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지 구체적인 합의는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2007년 11월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서해상 공동어로구역 설정 방안에 대해 협의했지만 남측은 NLL을 기선으로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북측은 북측이 1999년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과 NLL 사이의 해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지정하자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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