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공개 법적 문제는
국가정보원이 24일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데 대한 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의 논란에다 국정원이 독자적 결정으로 2급 비밀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할 수 있느냐도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록물은 크게 공개 기록물과 비공개 기록물로 나뉜다. 비공개 기록물은 다시 비밀과 비밀이 아닌 것으로 한 번 더 분류된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2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국정원은 6년 전 남북정상회담 내용이 현 시점에서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경색된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재분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안업무 규정에는 비밀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급 비밀을 한 번에 공개가 가능한 일반 문서로 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국정원 기록물의 이관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과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고 되어 있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 관련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것이냐 공공기록물로 볼 것이냐가 큰 논란거리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06-25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