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직무관련 주식 백지신탁제도 보관신탁으로 개선 추진

고위공직자 직무관련 주식 백지신탁제도 보관신탁으로 개선 추진

입력 2013-03-20 00:00
수정 2013-03-20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사퇴를 몰고온 고위공직자 보유주식의 백지신탁제도를 보관신탁제로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백지신탁제도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기업인이나 주주가 공직에 헌신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논란이 있다”며 “유능한 기업인이 공직에 진출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의 주식백지신탁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년 도입된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의 모든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주식에 한하여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한다. 백지신탁을 하면 수탁금융기관이 60일 안에 최초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고, 다른 자산으로 변경하되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황 내정자는 이 같은 백지신탁제도의 뜻을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창업기업인 또는 기업지배권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을 팔지 않고 보관신탁할 기회를 주되 해당 주식을 사고팔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사회 참석이 금지되고 회사경영에도 관여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해당 주식은 백지신탁이 아니라 수탁기관에 보관신탁할 수 있도록 허용, 경영권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에서 물러날 때 주식의 가치가 평균 상승률을 초과했을 때는 상승분을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주식 배당금의 처리 방안은 검토하지 못한 상태라고 행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개선 방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3-2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