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도소장이 말하는 노역의 그림자
25일 익명을 요구한 모 교도소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역형 집행의 현실을 가감 없이 전했다. 그는 “일을 시키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다”며 “경기가 좋지 않아 교도 작업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징역형을 살고 있는 기결수도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벌금 미납으로 며칠이나 한두 달 살다 나가는 노역 수용자에게 일을 주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며 “교정 본부나 국가의 직무 유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건상 집행하지 못하는 걸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벌금을 못 내 강제 노역을 하는 환형유치자들은 이른바 ‘벌금방’이라 불리는 곳에서 노동 없이 갇혀만 있다. 3년 전 노역을 경험한 김정환(54·가명)씨나 지난해 말 노역을 살다 출소했던 박봉준(36·가명)씨 모두 “운동시간 30분을 제외하곤 종일 앉아만 있었다”고 전했다.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이 사실상 징역형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 보호관찰과 관계자는 “위탁 업체를 통한 교도 작업이 없을 경우 시설 유지 작업에 투입한다”고 해명했다.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가 가능하지만 이 역시 미흡한 점이 많다. 대표적으로 신체 장애가 있는 경우엔 사회봉사 대체가 어렵다. 김준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사회 봉사로 대체된 장애인들은 협력기관에서 딱히 시킬 수 있는 일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유명무실한 노역을 폐지하거나 벌금형 제도 자체의 개선, 사회봉사 제도의 효과적인 재설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벌금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벌금형 집행에 돈을 내는 대신 노역장 유치, 사회봉사, 공제로 대체한 건수는 4만 7725건이다. 이 중 노역장에 유치된 건 3만 5320명(74.0%)이나 된다. 사회봉사로 대체된 경우는 7분의1 수준인 4982건(10.4%)에 그쳤다. 이 밖에 공제(15.6%)는 현행범 체포 등 신병이 구금되는 상황에서 소비된 시간만큼 제외해 주는 경우다.
벌금 미납자 상당수는 저소득층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로 파악된다. 지난해 환형유치를 선고받은 2만 6337건 가운데 100만원 이하 소액벌금(1만 4533건)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사회봉사 명령 대상 역시 벌금액 분포를 보면 100만원 미만 벌금 구간 건수가 3359건(45.3%)으로 가장 많았다.
교정기관 관계자들은 “현재의 노역 제도가 과연 시대 흐름이나 인권 개념에 맞는 것인지, 대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20-0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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