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커피에 최음제, 칫솔엔 정액… 집·일터가 공포의 장소가 됐다

[단독] 커피에 최음제, 칫솔엔 정액… 집·일터가 공포의 장소가 됐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9-14 20:54
수정 2020-09-1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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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중범죄다] <상>더이상 ‘어긋난 사랑’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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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0고단XXX, 박민철(가명)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사건의 내용은 간단했다. 2019년 8~9월 한 사람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음란성 문자를 총 57차례 보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게 공소사실이었다. 박씨는 올해 4월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판결문에 담긴 피해자의 삶은 복잡할 대로 얽히고설켰다.

박씨는 2003년 피해자 A(58·여)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부터 A씨를 스토킹했다. 2007년 7월 A씨에 대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년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년 넘게 A씨에게 스토킹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성적 괴롭힘을 했다는 의미다. 2016년 9월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을 금지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도 받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2017년 8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A씨는 지속적인 음란성 문자를 받는 고통의 굴레에서 10여년 만에, 1년 만 잠시 벗어날 수 있었다.

누군가와 한때 사랑을 했다는 이유로, 또는 같은 직장이나 동호회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상대의 호감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또는 우연히 그 사람과 마주쳤던 이유로…. 스토킹의 피해자가 된 데는 특별한 이유랄 게 없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스토킹을 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의 일상은 공포로 서서히 옥죄어졌고 끔찍하게 무너져야 했다.

14일 서울신문이 지난 3년 3개월 간 법원에서 확정된 56건의 스토킹 관련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스토커와 피해자들의 관계는 매우 다양했다.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재회를 요구하며 스토킹한 사건이 22건이었고, 아예 지하철에서 처음 보는 여학생을 쫓아가 괴롭힌 사례도 2건 있었다. 나머지 32건은 가까웠거나 안면이 있는 정도의 ‘아는 사이’였다. 주로 스토커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관계 맺기를 강요했다가 거절당한 데서 비롯된 사건이 많았지만 일부 복수를 하거나 또는 정말 아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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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학원의 연구실 옆자리를 썼던 오영민(가명)씨의 고백을 거절한 B씨는 그 대가로 2018년 4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오씨는 B씨를 철저히, 몰래 괴롭혔다. 연구실에서 B씨가 대화·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했고 커피에 최음제나 변비약을 넣어 마시게 했다. 칫솔과 커피에 침과 가래, 정액을 묻히기도 했다. B씨의 태블릿PC를 훔치거나 휴대전화, 시계 등에 물을 붓거나 숨겼고, 학술대회 참석 차 방문한 호텔에서는 옆방인 B씨의 방에 베란다 벽을 타고 들어가 속옷을 훔치려 했다. B씨는 어느 날부터 연구자료 등이 담긴 휴대전화와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자꾸 잃어버리고 불행이 반복되자 자신의 부주의와 실수를 한없이 탓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오씨의 범행이었다는 것을 알고 심각한 충격에 빠져 학업을 중단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조차 두려워하게 됐다. 1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던 오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현행법에서 스토킹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 처벌상의 한계를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과 매일 드나드는 일터가 위협받는 순간 피해자들의 공포는 배가됐다. 스토커들은 헤어진 연인 사이라면 주로 집을, 우연히 알게 된 사이라면 일터를 찾아가 괴롭혔다. 피해자들이 머무는 장소가 스토커들에게 이미 노출돼 반복된 스토킹을 피하기 쉽지 않았다.

마을버스 운전기사였던 정진우(가명)씨는 승객이었던 피해자 C씨가 남자친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부터 2011년 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100여통의 문자와 400여통의 전화로 만남을 요구했다. C씨가 몇 차례 직장을 옮겼지만 정씨는 그 때마다 흥신소 등을 동원해 C씨를 찾아냈고 피해자 동료들에게 자신을 남자친구라고 소개도 했다. ‘문자·전화테러’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여러 차례의 스토킹 신고와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 끝에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약식명령이 정씨에게 주어졌다. 그 뒤에도 정씨는 “프러포즈를 하겠다”며 찾아와 창문에서 C씨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고 건조물침입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2016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 중국 국적의 최상진(가명)씨는 담당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D(25·여)씨에게 “대화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대화 내용이 이상해지자 피하는 D씨를 몇 달간 출퇴근 시간에 맞춰 지하철역에서 기다렸다 병원까지 쫓아가 소란을 피웠다. 이철호(가명)씨는 3년여간 사귄 E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2016년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600여통의 전화와 2700여통의 협박성 메시지와 보냈고, 그런데도 연락이 없자 E씨를 차에 태워 가두고 야산에 데려갔다.

경비원으로 일하던 스토커가 그 건물 회사원에게 반복되는 메시지로 스토킹했거나 같은 아파트의 주민을 쫓아다니며 피해자 집 앞 복도에 몇 차례나 서성인 스토커도 있었다. 헤어진 연인의 집에 음식을 시켜 보내고 발로 현관문을 차는가 하면 흉기를 들거나 뜨거운 물을 끓여 위협하기도 했다. 극성적인 구애 또는 어긋난 사랑표현이라기엔 공포로 휘감겨진 피해자들의 일상은 가혹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9-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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