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중범죄다] 생명 위협하는 스토킹 사례
●n번방 공범, 피해자 가족 살인 모의까지
지난 3월 ‘박사’ 조주빈의 공범인 강모(24)씨에게 수년간 스토킹 피해를 입은 한 교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리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글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통해서였다. 피해자 A씨는 강씨가 담임교사였던 자신에게 점점 의존하고 집착했고, 이를 피하려고 한 뒤부터 스토킹과 협박이 이어졌다고 했다. 스토킹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뒤부턴 본격적인 복수가 계속됐다. A씨는 이미 학교를 여러 번 옮겼고 이름을 두 번, 주민등록번호도 한 번을 바꿨지만 새로 이사 간 집 우체통에서 다시 자신의 새 주민번호 등이 적힌 강씨의 편지를 마주했다.
2018년 9월 A씨를 상습 협박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된 강씨는 A씨 집 출입문에 ‘I‘ll kill you’라고 빨간 글씨로 적어 놓기도 했다. A씨 가족에게도 화살이 옮겨졌다. 강씨는 조주빈에게 400만원을 주고 A씨 딸을 살해해 달라고 모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누가 한 명 죽어야 끝나겠구나 싶어 절망하고 또 절망했다”고 토로했다.
서울신문이 분석한 지난 3년 3개월간의 스토킹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건 56건 가운데는 자신을 구속 기소한 검사를 300여일 동안 괴롭힌 스토커도 있었다.
●기소한 검사에게 복수하려 괴롭히기도
B검사는 수사관들의 도움으로 출퇴근을 해야 했고, 일과시간에는 외부 출입을 하지 못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그의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가해자도 있었고, 짝사랑한 남성이 결혼하자 그 남성과 배우자에게 7개월간 약 600통의 전화로 괴롭힌 남성 스토커도 있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9-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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