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경범죄… ‘지속적 괴롭힘’으로 강력범죄 비극 되풀이

현행법상 경범죄… ‘지속적 괴롭힘’으로 강력범죄 비극 되풀이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9-14 20:54
수정 2020-09-1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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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소란·무임승차처럼 벌금 10만원뿐
재범 위험 높아… 도망칠수록 더 폭력적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에 불과하다.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음주소란’이나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등과 같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해지도록 규정되면서 시행령에 따라 주로 8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스토킹 과정에서 협박, 주거침입,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해당 죄명으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스토킹 자체를 엄벌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스토커들의 ‘지속적 괴롭힘’은 말 그대로 지속적이었다. 14일 지난 3년 3개월간 법원에서 확정된 스토킹 관련 사건을 분석한 결과 총 56건의 가해자 중 23명이 이전에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이나 제재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같은 피해자에 대해서 수년간 스토킹을 했고,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법이 비슷했다. 당장은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스토킹 행위가 상대를 향한 왜곡된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고 언제든 더 심각한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옷을 사러 갔다가 주인이 마음에 든다며 1년 가까이 수시로 찾아가 기웃거리고 음식을 사가는 등 스토킹한 강준석(가명)씨는 2018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세 차례나 받고도 또 다시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소란을 피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협박하며 스토킹한 이철호(가명)씨는 2017년 1월 내려진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1년간 32차례나 무시했다. 피해자는 집과 직장을 모두 옮기고 자살충동에 시달릴 만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스토커들은 피해자들이 거절하고 도망칠수록 더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갈수록 폭력적으로 변했다. 2016년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이나 지난해 안인득 사건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토커의 손에 목숨을 잃는 사건들은 반복되던 ‘지속적 괴롭힘’을 끊어내지 못한 잔혹한 결말이었다.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김철수(가명)씨는 처음에는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걸 반복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는 각서도 썼지만, 김씨는 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과거 다른 여성들을 스토킹했다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을 냈던 장호민(가명)씨는 2018년 5월 스토킹하던 필라테스 강사에게 만남을 거절당하자 학원에 염산 3통을 들고 찾아가 회원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9-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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