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중범죄다] <중> 스토킹 피해자 조혜연 9단
1년간 괴롭힘당해… 가해자 구속 재판 중경찰서 옆 학원 차리고 경호원까지 고용
일상 무너지고 늘 보복 두려움 안고 살아
후유증에 공황장애 겪고 중요한 시합 놓쳐
스토킹처벌법 통과돼서 제대로 죗값 받길
조혜연 9단이 서울 동대문구의 바둑학원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조씨는 “스토킹 증거가 뚜렷한데도 관련법이 없어서 처벌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지난 14일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35) 9단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씨는 1년간 자신을 괴롭혀 온 스토커 정모(47)씨의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조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통해 스토킹 피해를 공개한 건 지난 4월 23일. 전날 밤 조씨의 바둑교습소를 찾아와 난동을 부린 정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모습을 본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정씨는 경찰에게 “범칙금 5만원이면 되냐? 나 여기 내일도 또 올 거거든. 어쩔래?”라며 되레 목소리를 높였다. 그 순간 조씨는 자신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은 스토킹 행위가 고작 5만원짜리 경범죄라는 데 한 번, 경찰이 와도 당당한 정씨를 보면서 또 한 번 절망했다. 정씨는 청원글이 게시된 다음날 경찰에 체포됐고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에게는 모욕, 협박, 보복협박 등 8개 죄명이 붙었다. 스토킹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구치소에 수감된 정씨는 지난 7월 조씨에게 ‘자신이 조씨와 연인 사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정씨의 재판 결과도, 언젠가 풀려날 정씨가 스토킹을 멈출지도, 모든 것이 안갯속에 있다. 서울신문은 정씨가 기소된 직후인 지난 5월 25일과 그후 여러 차례에 걸쳐 조씨와 나눈 이야기를 정리했다.
-스토킹 장소였던 바둑학원 바로 옆에 동대문경찰서가 있던데.
“농담이 아니라, 그 점 때문에 이곳에 학원을 차렸다. 여기는 경찰이 30초 만에 출동할 수 있는 거리다. 프로기사 생활을 하면서 스토커를 여럿 만난 탓에 안전 문제를 1순위로 고려했다. 고르고 골라 학원을 차린 지 한 달 만에 정씨가 나타난 거다”
조씨가 운영하고 있는 바둑학원(왼쪽) 맞은편에 동대문경찰서 별관(오른쪽)이 있다. 조씨는 “경찰서가 가까워서 안심하고 입주했는데 여기가 (스토킹 피해에서) 안전하지 않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씨는 다른 스토커들보다 유독 폭력적이고 집착이 심했다. 보통은 은밀하게 내 주변을 맴돌거나 자신의 흔적을 남긴 선물과 편지를 줬다. 그런데 정씨는 학원 건물 안팎에 나를 비방하는 글과 욕설을 적어 두거나 학원 앞에서 ‘조혜연 나오라’면서 서너 시간을 동네가 떠나가도록 고성과 욕설을 내질렀다. 특히 4월 들어서 급격하게 폭력적으로 변해서 한 달 동안 경찰 신고를 8번이나 했다.”
-수업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스토킹 범죄가 그래서 끔찍하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인들도 괴롭힌다. 수강생 중에 초등학생도 여럿 있는데 정씨가 다짜고짜 술병을 들고 들이닥치는 바람에 함께 근처 파출소로 피신을 간 적도 있다. 정씨가 거친 욕설을 계속하니까 나중에는 욕을 배우는 아이들도 있더라. 결국 그 사건 이후 당시 수강생 70%가 그만뒀다.”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정씨가 아랑곳하지 않았나.
“경찰이 와도 해 줄 수 있는 게 없었다. 내가 실제로 폭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경범죄인 스토킹만으로는 정씨를 잡아가지 못한다고 했다. 정씨는 처음에 경찰한테 나와 결혼한 사이인데 내가 불륜을 해서 잡으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몇 번 신고를 해도 경찰이 자기한테 손 하나 못 대는 걸 보면서 정씨도 갈수록 당당해졌다. 결국 나중에는 따로 사설 경호원까지 고용했다.”
-스토킹 가해자가 구속되는 경우는 드문데.
“수사기관도 시간이 가면서 정씨가 악질적인 스토커라는 걸 알게 된 것 같다. 정씨가 체포된 날에도 소란을 피워서 경찰이 데려갔는데 그날 밤에 훈방조치가 되자마자 바로 나를 찾아와 ‘여기 다 불질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그걸로 현행범 체포가 됐고 이틀 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씨가 다시 풀려날까 봐 걱정이 클 것 같다.
“피가 마른다. 스토킹 피해자로서 가장 두려운 건 무엇보다도 보복이다. 그 직전에 이미 나한테 잔뜩 화가 나서 찾아왔을 때, 너무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다. 나도 모르게 여차하면 뛰어내릴 생각까지 했다. 이번에 또 풀려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도 없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런데 긴장이 풀려서인지 정씨한테 시달렸던 후유증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5월 초부터 갑자기 공황장애가 찾아왔다. 대화를 하는데 내 속마음과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다르더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이 나왔다. 심리 치료도 받았고 한동안은 아예 주변과 연락을 차단한 채 지냈다. 한동안 바둑을 두는 데도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해 중요한 시합에서 계속 지고 있다.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고 있다.”
-정씨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마음 같아서는 정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결국 풀려날 거고 또 나를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 정씨의 그간의 행태를 보면 반성하지 않을 것 같다. 이 문제를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한테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
-지금 가장 바라는 건 무엇인지.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처벌법이 제발 통과되길 바란다. 이 사람이 스토커인 게 명백하고 증거도 있는데 스토킹만으로는 제대로 처벌을 못 하는 거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언론 앞에 나선 것도 최소한 나를 아는 바둑인들이라도 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다. 스토킹 피해자는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로 인해 일상이 무너진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봐 주셨으면 좋겠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9-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