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헌법위반’ 다룰 것” “증거 뒷받침 안돼”… 탄핵심판 쟁점 정리부터 공방

“‘尹헌법위반’ 다룰 것” “증거 뒷받침 안돼”… 탄핵심판 쟁점 정리부터 공방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12-27 16:53
수정 2024-12-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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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형사재판 변모 우려… 내란은 헌법위반으로 주장”
尹측 “탄핵소추 사유 주장만 있어… 합당한지 먼저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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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기일에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심판의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부터 맞붙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이 자칫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다투는 형사재판으로 변모해 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심판에서 다룰 쟁점 자체가 국회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며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이 출석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날 선임된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판사 출신 배진한 변호사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쟁점을 정리하겠다며 일단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네 가지로 추렸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 등을 꼽았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윤 대통령 소추 사유로 헌법과 계엄법 위반,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들었지만, 헌법 위반으로 추리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자칫 헌법재판인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 우려스럽다”라며 “내란죄 등을 소추 의결서에서 다뤘지만, 그것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형사구성요건 요소들을 헌법 위반 사실로서 주장해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다 보면 형사재판처럼 심판이 오래 걸리거나 향후 있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연계돼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쟁점을 단순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배보윤 변호사는 쟁점 정리와 관련해 국회 측의 증거 목록과 입증 계획서를 이날 오전에 받아봐 확인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소추 사유는 주장만 있고, 증거도 언론 보도만 가지고 참고자료로 된 상태”라며 “주장만으로 쟁점이 되는가.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바로 (쟁점을) 정리하는 게 마땅한가”라며 “저희가 서류를 구체적으로 확인 안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증거관계가 있어야 주장이 합당하다고 볼 건 지 먼저 가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형식 재판관은 “청구인(국회) 측에서 소추 의결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의결서에 기반해서 어떤 사유로 (탄핵심판) 청구를 하는지 정리하는 것”이라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도 다음 기일까지 답변을 제출하면 그것에 맞춰서 또 정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쟁점에 이어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에서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국회 측이 증인 15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곽종근·이진우·노상원·문상호·여인형·조지호·김봉식 등 구속 피의자 9명,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현태·이상현·김대우·윤비나 등 군인들,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이다.

아울러 국회 측은 이날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지닌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요구(촉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증거 채택 여부는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음 변론준비 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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