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뷰티업체 회식자리서 임원이 직원 성추행
피해자는 문제제기 안 했으나 갑작스런 면담
퇴사 압박에 회사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가해자 정직 2개월…피해자 휴가 요청은 거부
지노위 “직장 내 성희롱·차별 처우 모두 인정”
사건 이후 회사는 피해자에 메일로 해고 통보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뷰티 관련 업체 임원이 회식 도중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임원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는데, 피해 여직원은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기는커녕 이 사건 이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
9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직원 A씨가 뷰티 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시정 신청 사건에서 “B사가 3개월 유급휴가 부여 요청을 거절한 것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임을 인정한다”며 A씨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지노위는 이와 함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한 기간(지난 7월 13일~10월 13일)에 대한 금전배상금 605만여원을 B사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와 B사 사이 다툼은 지난 5월 계약 성사를 기념한 회식 자리에서 비롯됐다.
직원 A씨는 서울 강남구 회사 근처에서 열린 회식에 임원 C씨 등과 함께 참석했다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고깃집에서 1차 회식 후 일식집으로 자리를 옮긴 2차 회식엔 A씨와 C씨 등 8명이 함께했다. 2차 회식에서 A씨와 C씨는 처음엔 다른 테이블이었지만, 몇 명이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비우자 C씨는 A씨에게 옆자리로 옮겨 앉으라고 했다.
이후 해당 테이블에서 A씨가 잠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사이 C씨의 손이 A씨 쪽으로 향하더니 A씨의 가슴에 닿았다. 그 순간 A씨가 움찔하며 반사적으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자 C씨는 A씨의 한 손을 잡아끌더니 양손으로 움켜쥐었다.
A씨는 C씨의 이 같은 행동에 당황했지만 한 번은 실수로 스친 거라 생각하고 C씨가 잔을 들었을 때 맞잔을 했다고 한다.
그러자 C씨는 A씨의 허리를 감싸면서 귀에 대고 속삭이듯 “왜 짠했어?”라고 말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C씨는 A씨가 거리를 두자 또다시 귓속말로 “이리로 와”라고 했다고 한다.
C씨는 이후에도 A씨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손을 잡아달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이어갔다.
지난해 입사한 A씨는 C씨로부터 아주 가끔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을 뿐 사적인 대화는 전혀 없던 사이였다.
참다못한 A씨는 앞자리에 앉은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이사님께서 많이 취하신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C씨는 택시에 태워 보내드리겠다는 한 직원의 말에도 “나는 더 먹고 가겠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C씨의 손이 A씨의 가슴, 허벅지 등에 닿고 2차례 귓속말을 한 상황 등은 음식점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런데 약 한 달 뒤 A씨는 팀장 D씨로부터 단독 업무평가 면담을 요구받았다.
A씨에 따르면 D씨는 이 면담에서 A씨가 회사 업무에 자발적이지 못하고 부서 간 소통에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같이 일을 하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학자금 대출 등을 갚아야 하는 경제적 상황에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었기에 애초 성추행 사건을 묻은 채 넘어가려고 했으나 퇴사 압박을 받은 후 회사에 C씨를 상대로 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B사는 외부 컨설팅 업체를 성희롱 조사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C씨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위에서 C씨에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회사에 ‘피해자 보호 의무 조치’로 정신과 치료를 위한 유급휴가 3개월을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가해자와 분리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업무에 복귀하라”며 정신과 상담을 받는 날 등에만 유급휴가를 인정했다. A씨는 8월 1일부터 9월 6일 사이 6차례에 걸쳐 총 5.5일의 유급휴가만 받을 수 있었다.
서울지노위는 우선 성희롱 발생 사실과 관련, “B사가 조사를 실시한 후 C씨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성희롱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급휴가 요청에 대해선 “A씨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정신적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3개월 유급휴가 부여를 요청했다”며 “사업주가 유급휴가 요청을 거부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4항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의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지노위는 단독 업무평가 면담이 ‘성희롱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기 전 해고하기 위한 조치’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A씨가 사업주에 성희롱 사건을 신고한 시점(6월 22일)보다 업무평가를 받은 시점(6월 12일·21일)이 앞서는 점 등을 이유로 “A씨를 해고하기 위해 실시한 업무평가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B사는 서울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은 직후 A씨에게 “10월 26일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했음을 통보한다”는 해고 통지 메일을 보냈다.
A씨는 성추행 피해에 이어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까지 받으면서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성추행 고소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피해자는 문제제기 안 했으나 갑작스런 면담
퇴사 압박에 회사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가해자 정직 2개월…피해자 휴가 요청은 거부
지노위 “직장 내 성희롱·차별 처우 모두 인정”
사건 이후 회사는 피해자에 메일로 해고 통보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임원 C씨의 손이 여직원 A씨의 가슴 부위에 닿고 A씨의 손을 잡아 끄는 모습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A씨가 제기한 차별 시정 신청 사건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A씨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A씨 측 제공
9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직원 A씨가 뷰티 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시정 신청 사건에서 “B사가 3개월 유급휴가 부여 요청을 거절한 것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임을 인정한다”며 A씨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지노위는 이와 함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한 기간(지난 7월 13일~10월 13일)에 대한 금전배상금 605만여원을 B사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와 B사 사이 다툼은 지난 5월 계약 성사를 기념한 회식 자리에서 비롯됐다.
직원 A씨는 서울 강남구 회사 근처에서 열린 회식에 임원 C씨 등과 함께 참석했다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임원 C씨의 손이 여직원 A씨의 가슴 부위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 A씨 측 제공
이후 해당 테이블에서 A씨가 잠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사이 C씨의 손이 A씨 쪽으로 향하더니 A씨의 가슴에 닿았다. 그 순간 A씨가 움찔하며 반사적으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자 C씨는 A씨의 한 손을 잡아끌더니 양손으로 움켜쥐었다.
A씨는 C씨의 이 같은 행동에 당황했지만 한 번은 실수로 스친 거라 생각하고 C씨가 잔을 들었을 때 맞잔을 했다고 한다.
그러자 C씨는 A씨의 허리를 감싸면서 귀에 대고 속삭이듯 “왜 짠했어?”라고 말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C씨는 A씨가 거리를 두자 또다시 귓속말로 “이리로 와”라고 했다고 한다.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임원 C씨가 여직원 A씨에게 얼굴을 가까이하고 귓속말을 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 A씨는 C씨가 허리를 감싸는가 하면 허벅지에 손을 올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제공
지난해 입사한 A씨는 C씨로부터 아주 가끔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을 뿐 사적인 대화는 전혀 없던 사이였다.
참다못한 A씨는 앞자리에 앉은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이사님께서 많이 취하신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C씨는 택시에 태워 보내드리겠다는 한 직원의 말에도 “나는 더 먹고 가겠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C씨의 손이 A씨의 가슴, 허벅지 등에 닿고 2차례 귓속말을 한 상황 등은 음식점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런데 약 한 달 뒤 A씨는 팀장 D씨로부터 단독 업무평가 면담을 요구받았다.
A씨에 따르면 D씨는 이 면담에서 A씨가 회사 업무에 자발적이지 못하고 부서 간 소통에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같이 일을 하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임원 C씨가 여직원 A씨의 손을 잡아 끌어 두 손으로 움켜준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 A씨 측 제공
신고를 접수한 B사는 외부 컨설팅 업체를 성희롱 조사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C씨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위에서 C씨에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회사에 ‘피해자 보호 의무 조치’로 정신과 치료를 위한 유급휴가 3개월을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가해자와 분리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업무에 복귀하라”며 정신과 상담을 받는 날 등에만 유급휴가를 인정했다. A씨는 8월 1일부터 9월 6일 사이 6차례에 걸쳐 총 5.5일의 유급휴가만 받을 수 있었다.
서울지노위는 우선 성희롱 발생 사실과 관련, “B사가 조사를 실시한 후 C씨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성희롱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급휴가 요청에 대해선 “A씨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정신적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3개월 유급휴가 부여를 요청했다”며 “사업주가 유급휴가 요청을 거부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4항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의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지노위는 단독 업무평가 면담이 ‘성희롱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기 전 해고하기 위한 조치’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A씨가 사업주에 성희롱 사건을 신고한 시점(6월 22일)보다 업무평가를 받은 시점(6월 12일·21일)이 앞서는 점 등을 이유로 “A씨를 해고하기 위해 실시한 업무평가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B사는 서울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은 직후 A씨에게 “10월 26일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했음을 통보한다”는 해고 통지 메일을 보냈다.
A씨는 성추행 피해에 이어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까지 받으면서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성추행 고소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