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

[단독]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

한지은 기자
입력 2023-09-18 00:05
수정 2023-09-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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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버려진 무덤
전국 무연고 묘지 220만기
여의도 35배 면적 방치

무덤 31% 관리비 10년 이상 체납
2020년 인구 ‘데드크로스’ 시작
2040년 사망 수가 출생 수 두 배
버려지는 무덤 폭증 우려 커져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귀성길이 붐빌 때면 유독 더 쓸쓸해지는 곳이 있다. 바로 후손의 발길이 끊긴 무연고 묘지다. 무덤에 묻힌 조상의 수는 많지만 묘지를 관리할 자손의 수는 줄어들면서 전국 곳곳에서 묘지가 버려지고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 두 달여간 전국에 있는 무연고 묘지 현장을 취재해 버려지는 묘지의 실태와 이를 막을 해결책을 담아 4회에 걸쳐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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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제2묘지에 위치한 서울시립승화원 무연고 추모의 집. 연고가 없는 유골 2397기가 작은 목재 분골함에 담겨 층층이 쌓여 있다. 유골들은 혹시라도 찾아올 누군가를 기다리며 이곳에서 5년간 머물다 자연에 뿌려진다. 무연고로 방치된 무덤의 최후를 추적하기 위해 지난 6일 이곳을 방문했다. 오장환 기자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제2묘지에 위치한 서울시립승화원 무연고 추모의 집. 연고가 없는 유골 2397기가 작은 목재 분골함에 담겨 층층이 쌓여 있다. 유골들은 혹시라도 찾아올 누군가를 기다리며 이곳에서 5년간 머물다 자연에 뿌려진다. 무연고로 방치된 무덤의 최후를 추적하기 위해 지난 6일 이곳을 방문했다. 오장환 기자
전국의 사설 묘지공원에 있는 무덤 10기 중 3기는 연고자가 오랫동안 관리비를 내지 않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묘들은 처음 안장될 땐 가족 등 연고가 있었으나, 자손들의 발길이 끊기거나 무덤을 돌볼 사람이 사라지면서 주인 없는 무덤이 되고 있다.

서울신문은 7월부터 두 달여간 전국을 돌며 방치되고 버려진 묘지 현장을 취재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전국의 무연고 묘지 실태를 추적했다. 그 결과 전국에 220만기의 무연고 묘지가 있으며, 그 면적은 여의도의 35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7일 한국토지행정학회가 수도권 사설묘지 8곳과 지방 사설묘지 17곳 등 전국 사설법인 묘지 25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전체 묘(31만 2345기) 가운데 31%(9만 6858기)가 관리비를 최소 10년 이상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에서 30년 이상 장기 체납 상태인 묘가 66.5%(6만 4374기)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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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전체 묘지 중 3분의 1 이상이 버려진 묘지인 포항공원묘원을 드론으로 촬영했다. 이곳에 있는 6000여기 묘지 중 2000기 이상이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서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무연고 묘지다. 포항 오장환 기자
지난달 8일 전체 묘지 중 3분의 1 이상이 버려진 묘지인 포항공원묘원을 드론으로 촬영했다. 이곳에 있는 6000여기 묘지 중 2000기 이상이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서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무연고 묘지다. 포항 오장환 기자
묘지의 공원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사설 묘지공원은 전국 171개로, 약 96만기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다. 전국의 공설 묘지와 산지 곳곳에 흩어진 개인 묘지까지 합하면 이런 무연고 묘는 전국 220만기에 이를 것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추정했다. 면적으로 보면 약 103㎢(신고 묘지는 법적 제한 면적인 30㎡로, 미신고 묘지는 50㎡로 계산)로, 여의도 면적의 35배 규모의 땅이 무연고 무덤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묘지와 봉안당 역시 무연고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례로 용미리·벽제리 등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장사시설의 경우 이날 현재 찾는 가족이나 친인척 등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아 개장 또는 산골을 기다리는 유해가 4132기에 달한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묘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진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되면서 앞으로 무덤을 관리할 사람은 더욱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40년 국내 사망자 수는 출생자 수의 약 2배, 2060년엔 4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묘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금기 문화와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장사 정책이 별로 인기가 없는 탓에 모두 손을 놓고 있다.
지난달 8일 김필희 포항공원묘원 대표가 관리비 장기 체납 안내 현수막을 정돈하고 있다. 포항 오장환 기자
지난달 8일 김필희 포항공원묘원 대표가 관리비 장기 체납 안내 현수막을 정돈하고 있다. 포항 오장환 기자
지난달 8일 찾아간 경북 포항묘지공원의 입구에는 무연고 묘지 자진 신고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빛바랜 채 걸려 있었다. 신고 기간은 2022년 7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로, 공원 측에서 현수막을 내건 지 1년이 지났지만 신고는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성묘하러 오지 않으니 이 현수막을 봤을 리 만무하다.

축구장 13개 면적의 묘원(9만 5937㎡)에는 6000여기의 무덤이 촘촘하게 들어선 가운데 곳곳에 ‘관리비 장기 체납’을 알리는 현수막이 풀섶 사이로 보였다. 30년째 묘원을 운영하는 김필희 대표는 “3분의1 이상이 아무도 찾지 않는 묘”라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연고 묘도 벌초를 해 줬지만 올해부터 벌초를 중단했다. 관리비를 계속 받지 못하니 우리도 재정난이 심해져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관리비를 짧게는 5년, 길게는 40년 가까이 안 내는 장기 체납 묘가 전체 3분의1에 달하는 2000여기로, 밀린 관리비만 5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계약 당시 적힌 연고자를 찾아 전화도 하고 우편물도 보냈지만 연결이 되지 않거나 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 대표는 “장기 체납자에게 전화하려고 보면 번호가 전부 011이고 우편물을 보내면 90%가 반송된다”며 “연고자에게 연락하고 싶어도 먼저 찾아오지 않는 한 알아 낼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방치된 무덤이 늘어나게 된 것은 세대가 바뀌면서 성묘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화장 문화가 확대되면서 산소를 찾는 발길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한 건 2015년 무렵부터”라고 기억했다. 2015년은 우리나라 화장률이 처음으로 80%를 넘어선 해다. 그는 “요즘 세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대부분 화장하니까 그 이전의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는 찾아가지 않는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며 “한 번은 장기 미납하고 있는 묘의 손자를 직접 찾아갔더니 ‘난 모른다.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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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기 파주 사설 묘지에 있는 무연고 묘지에 관리비 장기 체납 안내 팻말이 꽂혀있다. 한지은 기자
지난 7월 경기 파주 사설 묘지에 있는 무연고 묘지에 관리비 장기 체납 안내 팻말이 꽂혀있다. 한지은 기자
‘이 묘지는 신고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분묘입니다. 이에 개장 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 파주에 있는 또 다른 사설 공원묘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힌 팻말이 여기저기 꽂혀 있었다. 빨간 팻말은 최소 20년 이상 관리비를 내지 않은 곳, 노란 팻말은 15년 이상 관리비를 내지 않은 곳이라고 묘원 관리자는 설명했다. 2000여기 무덤 중 팻말이 붙은 무덤은 400기가 넘었다. 관리비는 1년에 5만원 남짓. 묘지공원 측은 이번 추석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차례대로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문제는 수도권은 물론 지방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경기 김포에 있는 한 재단법인 공원묘원은 “전체 묘지 중 40%가 관리비 체납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 양산에 있는 공원묘원도 10분의1가량이 버려진 무덤이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없다. 묘원 관계자는 “장사법상 사설묘지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저 연고자가 관리비를 납부할 거라 기대하면서 안내를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주인 없는 무덤이 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마땅찮아 묘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묘원 측에서 개장하자니 비용 부담이 큰 데다 자칫 개장 후 연고자가 나타나 소송을 하는 등 문제를 삼을 수도 있어 놔두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 김해의 한 사설묘원 관계자는 “공원을 찾는 성묘객이 보면 미관상 좋지 않으니 장기 체납 묘지도 벌초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묘들은 사실상 남들이 내는 관리비에 얹혀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8일 포항공원묘원을 위에서 바라본 모습. 무연고 묘지와 유연고 묘지가 뒤섞여 있다. 공원은 재정난으로 인해 올해부터 무연고 묘지 벌초를 중단했다. 포항 오장환 기자
지난달 8일 포항공원묘원을 위에서 바라본 모습. 무연고 묘지와 유연고 묘지가 뒤섞여 있다. 공원은 재정난으로 인해 올해부터 무연고 묘지 벌초를 중단했다. 포항 오장환 기자
공설 묘지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서 일정 기간 연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개장해 화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설 묘지는 뚜렷한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장사법에 따라 무연고 묘를 개장할 순 있지만, 장기 체납 묘를 무연고 묘로 볼 근거가 부족해 그냥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재실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사설 공원묘지 내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연장 계약을 하지 않거나 장기간 관리비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무연분묘 개장 절차에 준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설묘지 체납 실태를 조사한 김태복 한국토지행정학회장은 “우리나라에 장사 시설이 모자란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된 무덤이 넘치면서 포화 상태에 이른 것”이라며 “분묘를 정리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QR 찍으면 유튜브로

서울신문의 ‘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 기획 기사는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찍거나 아래 링크를 복사한 후 인터넷 주소창에 붙이는 방법으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Sb2AsRnT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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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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