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약 1조 7100억원 벌금
메타 “부당한 과징금에 항소…집행정지를 신청”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플랫폼(메타)이 유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메타는 6개월 이내에 유럽 이용자들과 관련한 데이터의 미국 전송을 중단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22일(현지시간) “메타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12억 유로(약 1조 7100억원)의 벌금을 이날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EU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중 역대 최고액으로, 룩셈부르크가 2021년 아마존에 물린 7억 4600만 유로(1조 600억원)의 1.5 배에 이른다.
●메타 본사 있는 아일랜드가 EU 대표 제재<br>
이번 결정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내용을 근거로 한 오스트리아 개인정보보호 활동가 막스 슈렘스의 2013년 제소에 따른 것이다. 또 메타의 유럽본부가 있는 아일랜드의 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27개 EU 회원국을 대표해 메타를 제재했다.
안드레아 옐리네크 EU 정보보호이사회 의장은 “페이스북은 유럽에 수많은 이용자를 보유해 전송되는 개인 데이터양이 방대하다”며 “전례 없는 과징금은 심각한 개인정보보호 위반이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설명했다.
●“국경 넘어 데이터 전송하는 기업 수천개 영향”
이번 조치는 페이스북에만 적용되며 메타의 또 다른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메타는 이날 성명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압력으로 인터넷이 분열되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들은 개방형 인터넷의 이념을 장려하고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부당하고 불필요한 과징금에 대해 항소할 것이며 법원을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페이스북은 이번 결정은 EU와 미국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을 이용하는 수천개의 기업과 조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6개월내 미국·EU 간 새 협정 발효 땐 제재 무효화
다만, 미국과 EU가 지난해 국경을 넘는 상호 데이터 전송에 대해 새로운 틀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어, 메타가 유럽 이용자 데이터의 미국 전송을 중단하는데 부여받은 유예기간 6개월 안에 새 협정이 발효된다면 DPC의 제재는 무효화 될 수 있다.
그간 메타 등은 미국과 EU가 2000년에 맺은 ‘세이프 하버’(Safe harbor)와 2016년 체결한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협정을 근거로 유럽인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보냈지만,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각각 2015년과 2020년에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이들 협정을 무효로 판단했다.
메타 “부당한 과징금에 항소…집행정지를 신청”
메타 로고와 유럽연합 국기. 로이터 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 등은 22일(현지시간) “메타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12억 유로(약 1조 7100억원)의 벌금을 이날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EU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중 역대 최고액으로, 룩셈부르크가 2021년 아마존에 물린 7억 4600만 유로(1조 600억원)의 1.5 배에 이른다.
●메타 본사 있는 아일랜드가 EU 대표 제재<br>
이번 결정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내용을 근거로 한 오스트리아 개인정보보호 활동가 막스 슈렘스의 2013년 제소에 따른 것이다. 또 메타의 유럽본부가 있는 아일랜드의 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27개 EU 회원국을 대표해 메타를 제재했다.
안드레아 옐리네크 EU 정보보호이사회 의장은 “페이스북은 유럽에 수많은 이용자를 보유해 전송되는 개인 데이터양이 방대하다”며 “전례 없는 과징금은 심각한 개인정보보호 위반이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설명했다.
●“국경 넘어 데이터 전송하는 기업 수천개 영향”
이번 조치는 페이스북에만 적용되며 메타의 또 다른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메타는 이날 성명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압력으로 인터넷이 분열되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들은 개방형 인터넷의 이념을 장려하고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부당하고 불필요한 과징금에 대해 항소할 것이며 법원을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페이스북은 이번 결정은 EU와 미국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을 이용하는 수천개의 기업과 조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6개월내 미국·EU 간 새 협정 발효 땐 제재 무효화
다만, 미국과 EU가 지난해 국경을 넘는 상호 데이터 전송에 대해 새로운 틀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어, 메타가 유럽 이용자 데이터의 미국 전송을 중단하는데 부여받은 유예기간 6개월 안에 새 협정이 발효된다면 DPC의 제재는 무효화 될 수 있다.
그간 메타 등은 미국과 EU가 2000년에 맺은 ‘세이프 하버’(Safe harbor)와 2016년 체결한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협정을 근거로 유럽인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보냈지만,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각각 2015년과 2020년에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이들 협정을 무효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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