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매주 월·금요일 야간 일제 단속
전라남도경찰청이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도내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통상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시행한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예년보다 일찍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각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월·금요일 야간에는 전남도내에서 일제히 단속한다.
지난해 전남도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주문화 변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과 비교해 34.5% 감소했다. 올해도 10월까지 전년 동기간 비교 84.6% 줄어드는 등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올해 10월 기준 최근 4년간 시간대별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야간시간대(오후 8시~다음날 오전 2시)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전체의 48.1%(77명중 37명)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아져 자칫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갈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야간시간대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맞이하는 첫 연말인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다”며 “음주운전 근절 문화확산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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