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살인, 치밀하게 살벌하게

보험살인, 치밀하게 살벌하게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5-05 22:32
수정 2022-05-0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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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익사 등 사고 위장
18건 중 17건, 가족이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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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할 줄 모르는 남편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물로 구조장비도 없이 뛰어들게 한 이은해(31)와 내연남 조현수(30)가 지난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행이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물놀이 도중 사고사로 마무리될 뻔했던 윤씨의 죽음이 보험금을 노린 계획 살인이라는 사실이 2년 11개월이 지나서야 밝혀진 것이다.

이은해처럼 보험금을 노려 살인까지 저지르는 보험사기 강력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살인·상해로 보험사에 적발된 인원은 2019년 46명, 2020년 72명, 2021년 97명이다. 적발 금액도 33억원에서 37억원, 57억원으로 같은 기간 크게 늘었다. 다만 이 통계엔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로 결론 나거나 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사건도 포함돼 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은 교통사고, 익사, 추락사 등 사고사로 위장돼 있거나 피해자가 실종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더 어렵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범행이 그나마 보험사의 조사망에 꼬리가 잡힌다는 점을 감안하면 드러나지 않은 범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하고 나서 5억 2000만원의 보험금을 나눠 가진 아내와 공범들이 사건 발생 13년 만에 잡힌 사례도 있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범죄는 우발적 범행과 달리 치밀한 계획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완전 범죄를 꾀하는 일이 많다”면서 “자연히 암수범죄나 장기 미제 사건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살인’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 이유는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이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2017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법정에 선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18건 중 17건이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이 가해자였다. 이 중 1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보험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다.
2022-05-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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