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대치 극적 해소

여야,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대치 극적 해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4-22 13:42
수정 2022-04-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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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2대 범죄 수사권도 1년 6개월 내 폐지”
국힘도 수용 내주 본회의 처리
내달 3일 국무회의 상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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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2. 4. 12 김명국 기자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2. 4. 12 김명국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이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그동안 검수완박 정국 속에서 극한의 대치를 이어갔던 여야가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은 모양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소·수사권의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처리,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 설립을 언급하며 “이 세 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 중) 4개는 이 법이 통과되고 4개월 이내에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남은 2개(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같이 폐지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은 그 과정에서 (당분간 직접수사권을 남겨둘 분야로) 2개를 이야기하다가 3개를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의장께서 2개로 좁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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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2.4.22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2.4.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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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2/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2/뉴스1
그러면서 “2대 범죄 (수사권)도 향후 FBI 법이 처리되는, 길게 보면 6개월, 준비를 거쳐 설립하는 1년, 1년 6개월 이내에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우리 뜻이 그대로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재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내용이 부족한 부분인지 묻자 “6대 범죄 수사권을 4개월 후 모두 폐지하면 더할 나위 없었을 텐데 박 의장과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바로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한국형 FBI를 만들면 그때 다 폐지하자고 이야기가 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역시 이날 오전 의총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의당도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중재안은 다음 주 본회의를 처리하고 내달 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등 무난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박 원내대표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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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 내에서는 이같은 결정에 대한 불만도 흘러나온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개혁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데 대해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입법권 없는 자문 그룹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서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과정은 헌법 파괴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한 검찰 쪽의 반응에 따라 진통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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