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세계 최초 국회 본회의 통과
“45년 퍼스널 컴퓨팅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
팀 스위니 트위터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가 인앱(In App) 결제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징수 행태를 법으로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다.
구글과 애플은 앱스토어 등을 독점적으로 운영해 앱 개발사에 고율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애플이 자체 결제 수단을 금지하고 관련 콘텐츠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하자 지난해 8월 에픽게임스는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스마트폰의 구글앱. 로이터 연합뉴스
소개팅 앱 ‘틴더’의 개발사 매치그룹 역시 “한국 국회의원들이 대담한 리더십을 통해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역사적 조치를 내렸다”며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구글갑질방지법은 한국의 IT 기업과 스타트업, 콘텐츠 개발자와 앱 제조사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며 “이 법은 구글과 애플의 디지털 매출의 수수료 수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 평했다. CNN 역시 “한국의 법안은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글은 개정안 통과가 알려지자 법률을 준수하면서도 기존 사업모델을 이어갈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우회 수익화에 나설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과방위,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1.7.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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